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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기만 하면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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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기만 하면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그렇다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란 무엇인가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의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98억 6,3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을 정한 것이 바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시 장애인 근로자 일자리 늘리고 사업주는 장려금을 받고 일석이조!
  • 꼭 알아두세요! 장애인 의무고용률 (2022년 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정원의 3.6% 공공기관 근로자 총수의 3.6% 민간기업 근로자 수의 3.1%
  •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 후에는 생략 가능) ✔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고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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