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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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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교체하고 싶은데, 구입비용이 걱정입니다.

  • 장애인 고용_1시설장비 무상지원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장애인 근로자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교체하고 싶은데, 구입비용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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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누구나 시설장비 무상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대조건 ①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②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③ 중증 및 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시설장비 무상지원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지원범위 지원대상시설 지원비율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공구, 작업보조기기의 설치·구입·수리 장애인의 작업편리를 위한 작업대, 작업장비·설비, 공구의 전환·개조 시각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무지점자기, 음성지원카드, 녹음기, 컴퓨터 등 특수장비의 설치·구입·수리통근용 승합자동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의 설치·구입·수리 3억원 내에서 소요비용 전액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비용 4천만원 한도 편의시설의 설계·설치·구입·수리 ▪ 1천만원 이하 : 소요비용 전액 재택근무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명당 3백만원) 한도 지원한도 사업주당 3억원 이내
  • 시설장비 무상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 신청해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 1부 ✔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 ✔ 신규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기존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장애인고용현황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고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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