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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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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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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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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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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방법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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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ㆍ휴일ㆍ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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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및 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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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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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 근로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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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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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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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및 퇴직공제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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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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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 및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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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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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2017.08.25저는 형틀목수 일을 하다 떨어져서 현재 장애진단 받은 상태이며 장애확정은
받지 않은 상태이며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을 하지 안았을때 다쳤어며
제가 다친후 재해가 없는 현장으로 속이고 가입을 했는데 저는 지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서 노동부에 진정과 안전에 대해 고발을 해놓은 상태 입니다
합의금은 말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하며 병원비 마져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를 제시 하며 이제는 고문변호사 선임까지해서 압박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결책 방법이 있어면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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