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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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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도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일용근로자란? 1일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근로조건의 기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시 다음의 모든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ㆍ휴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불방법 휴일ㆍ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근로조건 위반 시 제재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건설일용근로자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건설일용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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