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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등록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이하 “구직장애인”이라 함)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이하 “공단 등”이라 함)에 제출한 경우 공단 등은 해당 구직신청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7호, 2022. 1. 19. 발령·시행) 제4조제1항].
※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이란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약정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및 직업재활실시기관을 말합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2조제8호].
장애인고용포털
구직장애인 및 사업주는 장애인고용포털을 이용하여 구직 및 구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맞춤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별도의 검색 절차 없이도 회원에게 적합한 정보들이 자동으로 분류되며, 이 정보들을 이용하여 취업 혹은 채용이 가능합니다.
구직장애인
사업주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지원프로그램”이란 지원고용, 장애인 인턴제 등 구직장애인의 구직기간을 단축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제2조제4호).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란 장애인의 구직역량을 강화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말합니다(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장애학생 취업지원사업
“장애학생 취업지원사업”이란 고등학교, 특수학교(급) 전학년 및 전공과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개별욕구 및 능력에 맞는 진로설계컨설팅, 취업준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졸업 후 취업을 통한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포털에 신청 및 문의할 수 있습니다(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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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고용
“지원고용”이란 중증장애인(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도 포함)을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체에 우선 배치하여 해당 사업체에 고용되면 담당할 업무에 대해 훈련하는 방식으로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제2조제5호, 제13조, 별표 1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구분

내용

신청자격 및 요건

장애인

중증장애인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사업주

(정부에서 예산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따른 일자리 중 인건비를 지원받거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중증장애인 구인계획이 있는 사업체

 

▪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및 환경을 갖춘 사업체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지원내용

장애인

훈련준비금(40,000원)과 훈련수당(1일 18,000원) 지급 및 재해보험가입

사업주

훈련보조금(1명당 1일 19,340원) 및 훈련기간 동안 직무지도원 배치

<절차도>
중증장애인지원_고용알선_절차도_2-1-4(93차)
※ “직무지도원”이란 지원고용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이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출근·퇴근, 작업기술, 대인관계기술 등을 지도하기 위해 선임·배치된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2조제7호).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애인 인턴제”란 미취업 중증장애인에게 사업체에서 인턴 근무 경험을 제공하여 직무능력 및 직장적응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정규직 전환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구분

내용

신청자격

인턴참여자

특정 장애유형의 장애인(뇌병변, 정신, 장루요루,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자폐,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지체 및 시각)

대상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지원내용

▪ 인턴지원금: 인턴기간(최대 6개월) 월 약정임금의 80%(월 80만원 한도)

▪ 정규직전환지원금: 인턴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6개월 간 월 65만원 추가 지원

근무조건

▪ 인턴은 「근로기준법」상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되며, 4대 보험 가입 의무 발생

▪ 전일제 운영(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단시간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탄력적 약정 가능

▪ 인턴의 원활한 업무 및 직장적응 지원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제공, 멘토 지정 운영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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