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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구고법 1986. 8. 19, 선고 86나411
사건명   대구고법 1986. 8. 19, 선고 86나411
판시사항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친분관계에 기하여 매도의뢰를 받고 인도받은 자동차를 매수인 물색을 위해 운전하여 다니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동차보유자의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여부
판결요지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업체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그만둔 소외인이 자동차보유자로부터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하여 그 매도의뢰를 받고 인도받은 자동차를 매수인 물색을 위하여 운전하여 다니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자동차의 운행은 그 보유자를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오로지 소외인만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오히려 보유자로부터 위탁받은 취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위 자동차는 사고당시에도 여전히 보유자의 운행지배 범위내에 있었다 할 것이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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