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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와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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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연금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이란 6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제1항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제2항 참조).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확인해보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연금 신청대상
농지연금은 본인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제1항 및 제2항).
농업인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60세 이상일 것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 가입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 기준 및 위험부담금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2조 본문).

기간

5년형

10년형

15년형

20년형

가입연령

78세 이상

73세 이상

68세 이상

63세 이상

대상 농지

담보농지의 요건

1. 지원대상자가 소유하고 있을 것

 

2. 담보농지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일 것(다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0제2항제1호의2의 방식으로 농지연금을 지원받아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여도 됨)

 

3.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닐 것

 

4.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5.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의 경우는 사업대상자가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가입이 제한되는 농지
• 불법건축물,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부부 중 1명의 신청으로 해당 농지 전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 각종 개발지역(구역)으로 지정 및 시행(인가)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구역)의 농지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또는 공매(경매 또는 공매 후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를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하는 경우 담보 제공 가능)
• 가압류, 제한물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있는 농지(다만, 위 담보농지 요건의 2.에 해당하거나 국가기반시설로 인한 지상권, 지역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 가능)
•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다만 농업진흥지역의 전·답·과수원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전·답·과수원은 제외)
농지연금은 종신형이나 기간형으로 지급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연금의 지급방법
농지연금은 사망 시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종신형과, 미리 정한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0제2항 참조).

지급방식

내용

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전후후박형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인출형

(가입 제한 중)

총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다만, 수시인출금은 농지관리기금 운용에 따라 지급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5년/10년/15년/20년)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경영이양형

지급기간(5년/10년/15년/20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은퇴직불형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 농업인이 농지를 일정기간(5년/6년/7년/8년/9년/10년) 임대한 후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전제로, 직불금·임대료·농지연금 월 지급금을 함께 지급받는 유형

※ 농지연금의 예상금액은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https://www.fbo.or.kr)>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정보, 농지가격 등을 입력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연금 신청절차
농지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연금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제1항).
농지연금 가입방법
• 문의처: 농지연금 고객상담 ☎1577-7770
※ 그 밖에 농지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농지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안내
•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2021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국가가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나누어 지급하고 이자 및 지가상승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매수대상 산림은 도시숲, 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으로 산림청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며,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은 매수가 제한됩니다.
• 매매대금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 , 지가상승 보상액에 대하여 120회차로 나누어 매월 지급합니다.
•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희망하는 산주는 사유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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