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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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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5년형 |
10년형 |
15년형 |
20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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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
78세 이상 |
73세 이상 |
68세 이상 |
63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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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농지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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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자가 소유하고 있을 것
2. 담보농지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일 것(다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0제2항제1호의2의 방식으로 농지연금을 지원받아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여도 됨)
3.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닐 것
4.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5.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의 경우는 사업대상자가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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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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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정액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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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후박형 |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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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인출형 (가입 제한 중) |
총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다만, 수시인출금은 농지관리기금 운용에 따라 지급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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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5년/10년/15년/20년)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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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형 |
지급기간(5년/10년/15년/20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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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직불형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 농업인이 농지를 일정기간(5년/6년/7년/8년/9년/10년) 임대한 후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전제로, 직불금·임대료·농지연금 월 지급금을 함께 지급받는 유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