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이혼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명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
판시사항 1. 판결이유에만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의 산정방법
3.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2.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3.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그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20090220150422957].hwp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대여금
사건명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취소의 범위
판결요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20090220150455485].hwp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ㆍ사실혼관계 해소확인 등
사건명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
판시사항 1.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민법」 제826조제1항 소정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존부(한정 적극)
2.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산정 기준
판결요지 1.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바,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ㆍ직업ㆍ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20090220150727833].hwp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명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
판시사항 부첩관계와 손해배상
판결요지 소위 첩계약(妾契約)은 본처(本妻)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이므로, 부첩관계에 있는 부(夫) 및 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본처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부첩관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필요까지는 없고, 한편 본처가 장래의 부첩관계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기왕의 부첩관계에 대하여 용서한 때에는 그것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라고 해석되는 한 그대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20090220150528926].hwp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이혼 및 위자료
사건명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이혼 및 위자료
판시사항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20090220150600588].hwp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건명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시사항 1.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 여부(적극)
2. 이혼위자료청구권이 행사 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2.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 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 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20090220150630717].hwp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6 판결 이혼, 위자료
사건명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6 판결 이혼, 위자료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2.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87므6 판결[20090220150852724].hwp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 이혼 등
사건명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 이혼 등
판시사항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방법
판결요지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즉,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20090220150806519].hwp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100 판결 이혼ㆍ위자료
사건명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100 판결 이혼ㆍ위자료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액수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재판상 이혼에 있어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할 것이고,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9 판결[20090220150922200].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