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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 크레딧”이란?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참조).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추가 산입기간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1.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얻은 경우: 최대 50개월 한도로 아래의 기간이 추가 산입됨[「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19조 및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3조제1항]

자녀수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추가 산입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50개월

※ 2008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얻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얻은 경우에는 추가 산입기간 상한(최대 50개월)이 적용되지 않음[「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3조제2항 본문]
2.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경우: 아래의 기간이 추가 산입되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씩 한도 없이 추가 산입됨[「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3조제1항]

자녀수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추가 산입기간

12개월

24개월

42개월

60개월

78개월

자녀의 인정 범위
위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 자녀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및 입양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때에 이미 사망한 자를 포함)으로 합니다[「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19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부모의 합의 절차
추가 산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 추가산입하려는 부와 모는 가입기간 산입에 대한 합의서를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기간 내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 제한
자녀의 부 또는 모(양부모의 경우를 포함함)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부 또는 모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다른 사람의 양자로 된 경우
파양(罷養)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을 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 그 밖의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연금 종류 및 청구-연금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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