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및 변경신고

외국인등록 대상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제출서류 등

여권

여권용 사진(3.5cm×4.5cm) 1장, 체류지 입증서류

(E-9 체류자격자)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마약검사확인서

(H-2 체류자격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등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는 생체정보(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조제15호).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소지

외국인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외국인근로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제6항).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항상 여권·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7호).

변경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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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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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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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의 서류 등을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외국인등록증

여권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제1호).

체류지 변경 및 전입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근로자가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그 밖에 체류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등록증 기재

전입신고를 받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출받은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지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체류지 변경신고 필인을 찍어 이를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체류지 변경사항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에 수록하는 것으로 외국인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8항).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2호).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및 체류지 변경신고 방법
• 방문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하이코리아 홈페이지 통해 방문예약 신청 필요)
•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