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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등록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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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대상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제출서류 등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의 서류 등 본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7호 및 별표 5의2. 공통사항·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여권
여권용 사진(3.5cm×4.5cm) 1장, 체류지 입증서류
(E-9 체류자격자)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마약검사확인서
(H-2 체류자격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등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는 생체정보(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조제15호).
이에 따른 생체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2항).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소지
외국인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외국인근로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제6항).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항상 여권·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7호).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신고 사항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5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4호·제5호).

변경신고 사항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의 서류 등을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외국인등록증
여권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제1호).
체류지 변경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류지 변경 및 전입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근로자가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제출서류
전입신고를 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서류 등을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2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3).
외국인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그 밖에 체류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등록증 기재
전입신고를 받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출받은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지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체류지 변경신고 필인을 찍어 이를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체류지 변경사항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에 수록하는 것으로 외국인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8항).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2호).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및 체류지 변경신고 방법
• 전자민원: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 민원신청
• 방문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하이코리아 홈페이지 통해 방문예약 신청 필요)
•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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