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출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퇴직연금 소개 참조).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 등으로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연금수령 개시 신청
위의 수급요건을 갖춘 후 본인의 퇴직연금계좌가 운용 중인 금융기관을 통해 연금 개시일과 방식을 선택하여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
퇴직연금의 세액공제와 수령 시 과세방식을 함께 알아보세요.
퇴직연금(DC, IRP) 추가 납입액 세액공제
퇴직연금 계좌(DC, IRP)에 개인이 납입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함) 중 연 900만원(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액 연 600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연 900만원까지)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종합소득금액
총 급여액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6.5%
4,500만원 초과
5,500만원 초과
13.2%
“연금계좌 납입액”에는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본문).
※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납입액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저율과세(연금소득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에 대한 연금수령 시 세금 납부
연금수령한도에서 확정급여형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소득(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을 말함)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금소득세(분리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가목,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제129조제1항제5호의3).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퇴직소득세의 70%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60%
다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1호 및 제129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