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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2) 위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다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은 제외)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에 따라 양도하는 중소기업 및 주식의 양도일 현재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은 제외)
※ “주권상장법인대주주”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1.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함) 및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함) 현재 소유한 주식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함)이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다만,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호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함)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라 함)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다만,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필요경비-기본공제(연 250만원)
2.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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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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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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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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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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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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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x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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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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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의 주식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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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
20% |
※ “대주주”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제1항).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이 4%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4% 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4%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포함)
2)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함)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①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②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③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Q. 상장주식은 대주주 등을 제외하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해외주식 매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은 제외)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 포함)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다음의 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제104조제1항제1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① 중소기업의 주식 등: 10%
② 그 밖의 주식 등: 20%
그리고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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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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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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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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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① 코스닥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697호)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함]에서 양도되는 주권
② |
0.2% |
※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증권거래세법」 제3조 및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2).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1)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2. 위 1. 외에 금융투자업자가 주권의 매매·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위 1. 및 2. 외의 방법으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자(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 주권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함)
※ 그 밖에 주식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nts.go.kr/) 또는 상담전화 ☎126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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