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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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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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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 피해교원 보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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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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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와 조치
※ 아래 절차는 교육부에서 발간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와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치유센터 홈페이지(https://forteacher.kedi.re.kr)에서 제공하는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처리 5단계
1.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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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교원 대응 |
가해행위 중단 요청 주변에 도움 요청 및 현장에서 벗어나기 관리자 또는 담당자에게 신고 |
업무담당자 대응 |
인지 즉시 적극 개입 관련자와 피해교원 일시 분리, 목격학생 안정 등 교육현장 안정화 보호자에게 연락 및 중대한 경우 경찰 신고 |
2.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발생 보고(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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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교원 대응 |
특별휴가, 조퇴, 병가 등 신청 부상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요청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및 진술 |
업무담당자 대응 |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 사안 파악 및 사안발생 보고 |
3. 사안 조사 및 심의 준비(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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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교원 대응 |
피해상황 및 조치 등에 대한 진술 |
업무담당자 대응 |
사안 발생보고서 검토 및 사안 조사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 |
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운영(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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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교원 대응 |
사실관계 진술(서면 가능) |
업무담당자 대응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운영 관련 학생 조치 의결 피해교원 보호조치 권고 |
5.사안 종결(학교, 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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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교원 대응 |
피해 회복 및 치유 |
업무담당자 대응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피해교원 지원 및 재발방지 조치·추수지도 결과 보고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
1호: 학교에서의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호: 출석정지
5호: 학급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처분(중학교 3학년까지의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교육장은 위의 1호 및 2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4항).
교육장은 위의 4호부터 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며, 6호에 따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3항).
교육장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해야 하며, 이 경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5항).
이의 신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위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6항).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10항).
※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12호, 2023. 3. 23. 발령·시행) 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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