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소식∙참여 > 생활법령 이용후기

본문 영역

생활법령 이용후기

본문

본문
제목

임차인의 월세 계약 중도해지 문의

생활분야명 주택임대차
이름 서* 등록일자 2024.09.25
내용 반려동물(개)을 두마리 키우는 임차인 입니다
부동산 중개를 통해 힘들게 반려동물(개)을 키우는게 가능한 월세를 구했습니다
구두로 협의가 끝나고 입주일에 계약서 작성 하기로 협의 하였는데
계약 당일 짐 다 챙겨서 오고 계약서 작성 하는 과정에
반려동물(개)이 한마리 인 줄 알았는데 두마리니 월세를5만원 올려라 아니면 계약 못한다고
억지를 부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5만원 올린 금액에 계약 마치고
근 1년간 거주중입니다

거주중 반려동물(개) 로 인한 옆집과 소음 분쟁이 되었고
각각 세대주가 다른 다세대주택이라 분쟁이 해결이 안돼 이사를 고려중입니다
해당 경우 이사비용,복비등 임대인 귀책으로 일정비용 부담 혹은 전액 부담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반려동물(있다을 키울수 있다고 분양한 집에서 반려동물(개)로 인한 소음은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이로인해
문제가 발생된 점을 귀책사유로 주장하는 바 입니다
!해당 사실 객관화를 위해 저희집 및 반려동물(개)을 키우는 비슷한 환경에 주택 약 10여곳에 데시벨 측정하였는데
저희 집은 평균 이하입니다
저희집은 평균이하로 나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