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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시 위치한 소규모 조합 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 받아 거주 중 입니다.
분양 계약서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하며
10년 간 운영권은 지정된 사람에게 있다. 이에 이의 없음을 서명해라.
명시되어 있으며 서명하여 계약하였습니다.
거주 약 1년 후 국공립어린이집은 허가 나지 않아 운영권을 받은 사람이 운영포기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약 60평 규모의 아파트 1층에 설치한 어린이집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분양 금액에 포함되어 건설한 시설이며 특정인 에게 10년 간 운영권 까지 주면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을 당연 시 하던 계약서 내용과 다른 결과가 발생 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분양계약서 명시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권은 특정인 에게 주어 질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OO신탁사의 이런한 분양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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