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직장에서 근로자 측 노사협의회 회장입니다. 민원으로 들어온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진정인들을 만나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돈을 주고 노무사를 고용했고, 그 노무사는 주관적인 입장으로 저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 내렸습니다. 이 노무사는 저를 직장 내괴롭힘 행위자로 판단을 내린 후 직장과 노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대가성 조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가 다른 직원들에게 제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이니 조심하라고 하며 직원들로부터 따돌림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노무사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