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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생활법령 사이트에 가보면, 영상과 그림, 또 자신에게 맞는 법률정보 추천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도, 이러한 서비스들이 다국어로 제공되면 좋을것같아요!
또 법제처가 정부기관인만큼, 전문 통역사들을 배치해서 1대1 상담서비스 같은걸 운영해보는건 어떨까요...?
다국어 서비스를 꽤 관심있게 보는 사람입니당...^^ 그냥 지금까지 생각해봤던 내용들이에요! 좋은 서비스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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