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의 사용현황 및 줄이기의 목적 1회용품 사용현황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1회용품 사용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1회용 컵과 1회용 비닐봉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1회용품으로 조사 되었습니다(출처: 환경부, 『1회용품 제도개선 전문가 포럼 운영』, 22면 참조). 순번 1회용품의 종류 평균 사용 개수(단위/기간) 1 1회용컵(종이 및 플라스틱 등) 3.36개/주 2 1회용 비닐봉투 2.90개/주 3 1회용...
..., 영화관 운영업 및 체육시설 등의 1회용품 사용억제 금융업 및 영화관 운영업 등의 1회용 광고물 선전물 사용억제 금융업, 보험 연금업, 증권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공급업, 광고 대행업,... 해당하며, 합성수지로 도포되지 않은 종이 전단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출처: 환경부, 2023. 1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27면).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킨 것...
... 및 음식점 등의 1회용품 사용억제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1회용 컵 및 용기 등 사용억제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1회용품에 대해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2017. 3. 16. 발령 시행) 제4조제1호]. 대상 예외 1회용 컵...
...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치약 및 1회용 샴푸 린스를 무상으로 제공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목욕장업에서의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 목욕장업에서는 다음의 1회용품을 출입구 계산대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탈의실 욕실 객실 등에 비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 및 치약 √ 1회용 샴푸 및 린스 ☞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회용 비닐봉투, 1회용 플라스틱 컵 용기 및 1회용 스티로품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 1회용품 분리배출 방법 ☞ 1회용 비닐봉투의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 1회용 플라스틱 컵 용기의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 금지되며, 종합 소매업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억제됩니다. ◇ 도 소매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가 넘는 도 소매업(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컵, 접시, 용기 및 나무젓가락 등이 있습니다. ◇ 1회용품의 종류 ☞ 1회용 컵 접시 용기(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의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함) ※ 다만, 설탕 커피 크림 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과 컵 접시 용기의 형태가 아닌 종이 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는 제외함 ☞ 1회용...
...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에게 음식물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접객업 ☞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해야 되는 식품접객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 제과점영업 ☞ 다만,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모적으로 고객에게...
대형마트내에서 즉석판매가공업 영업으로 즉석섭취식품(김밥류,초밥, 치킨등)을 테이크아웃 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대부분 포장용기를 종이용기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품목은 생분해성용기, PS용기를 사용중입니다.1. 생분해성수지를 사용 할...
-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은 매장 내에서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 포장된 경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