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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휴게시간”에 대한 [157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주제명 [8건]

    가사근로자

    음식점 창업

    커피전문점 창업ㆍ운영

    음식점 운영

    고객응대근로자

  • 본문[109건]
    • 휴게시간(시간선택제 근로자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 → 휴게시간·휴일·휴가 )

      휴게시간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1일 근로시간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휴게시간 미부여 가능 30분 이상 1시간 이상 ※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 휴게시간 등의 보장 (건설일용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보호 → 휴게ㆍ휴일ㆍ휴가 )

      휴게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건설일용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이를 위반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 휴게ㆍ휴일ㆍ휴가 (근로청소년 → 근로청소년의 근로조건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

      휴게시간 및 휴일의 보장 휴게시간의 보장 근로청소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 휴일의 보장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여 1주 동안...
    • 휴게·휴가 ·휴직 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기간제근로자의 근로보호 )

      휴게시간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 휴게ㆍ휴가ㆍ휴직 등 (파견근로자 →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 파견근로자의 근로보호 )

      ... 휴가 등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항)....
  • 100문 100답[22건]
    •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입니다.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해서 점심시간에도 20분 이내로 식사만 겨우 마치고 일하고 있으며, 해가 길어져서 늦게까지 일할 수 있으니 일을 더 해달라고 요청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있는데도 일당만큼만 돈을 줍니다. 일용근로자에게는 휴식시간이나 법정근로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용근로자에게도 휴식시간이 보장되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 중 휴게시간의 보장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건설일용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근로를 말함)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함)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가사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보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가 애매합니다. 입주가사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내용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받습니다. ◇ 가사근로자의 휴게 ☞ “휴게”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가사근로자만 「근로기준법」 제54조의 내용이 적용되며 그 외 가사근로자에게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가사근로자의 구분 휴게시간의 부여 입주가사근로자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이용계약을 통해 연속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콘텐츠를 위해 출연하는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해 제작 시 지켜야 할 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네. 아동 청소년콘텐츠 제작자는 아동 청소년이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아동 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지양 행위 유형 ☞ 아동 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에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아동 청소년 출연자가 장시간(3시간 이상)동안 휴게시간 없이 연속으로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아동 청소년 출연자가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콘텐츠 제작을 위해 아동 청소년 출연자의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아동 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동 청소년 출연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행위
    • 음식점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일을 합니다. 고객이 지속적인 폭언 등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에게 어떠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휴게시간의 연장 3.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4.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위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사업주에 필요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PC방은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고 금연구역까지 담배냄새가 넘어와서 PC방을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피해를 줍니다.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 교사(校舍) 4.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5. 어린이집 6.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7. 도서관 8. 어린이놀이시설 9.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0.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1.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3.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4. 대규모점포와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5. 관광숙박업소 16.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및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17. 사회복지시설 18. 목욕장 19.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0. 영업장의 넓이가 다음의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기한 적용 영업소 2013년 12월 31일까지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넓이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21. 식품소분 판매업 중 다음의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기한 적용 영업소 2018년 12월 31일까지 실내 휴게공간의 넓이가 7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019년 1월 1일까지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 22. 만화대여업소 23.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 관광안내소를 포함함)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함)...
  • 카드뉴스[3건]
  • 판례[6건]
    • 대법원 2000.4.25, 선고 2000다2023 판결【손해배상(자)】

      [1]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다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1]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2054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시외버스 운전사의 대기시간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므로, 만일 시외버스 운전사의 대기시간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운행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고 위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임금

      ○ (판시사항) [1]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24시간 동안 일한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그 시간 동안 아파트 경비원들이 사용자의...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1] 휴게시간 중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구내식당이 없는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업주의 허락 하에 평소와 같이 점심식사시간에 사업장 인근의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바로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일어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임금

      [1]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의 경우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근로자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법령해석례[3건]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4건]
    • 월급에서 부당하게 금액차감되어 월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11년 12월 부터 12년 2월까지 3개월간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습니다.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고 구두로 근무 조건에 대해 통보받았습니다.워크넷을 통해 보고 입사했고, 워크넷에 기재되어있는 근무조건을 저장하진 못하였습니다.하지만 저는...
      ...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휴게시간(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대로 휴게시간(점심시간)을 쉬지 않고 일을 하였다면 일한 시간만큼은...
    • 궁금합니다 ㅜ 0 ㅠ ;;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관두게 된 학생입니다. 7월과 8월 일을 하였고 중간에 정기적으로 마트 쉬는 날과 일하는 사람들 돌아가면서 쉬는 날 그리고 몸살로 병원에 있었던 날을 제외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그 곳은 점장님 1명과 아르바이트생...
      ... 됩니다. ○ 질의 3. 아르바이트 형태도 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식사시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신고시 시정 지시...
    •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사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이 직장에 들어온지 해수로 3년이 되었습니다.처음 들어올때 연봉협상을 하고 올해 들어 2년치의 연봉협상을 하였습니다.협상을 하고 인상분을 주기로 했지만 두번째 연봉이 적용이 된 지금도 지난해 인상분을 받지...
      ... 판단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 시급 산정과 노동부 진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본인은 학원강사로 2011.12.28~2012.2.27 까지 두달여간 모 학원에서 일했습니다.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1T=50분 수업, 2만원 급여입니다. 주 12T입니다.(한학년당 주4T씩 3개학년) 2월 27일에 그만두면서 시급이니 언제 몇시간 일했는지 정산하여 원장에게...
      ...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1시간에 2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이를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란 출근해서 퇴근하는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 솔로몬의 재판[2건]
    • 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

      버스운전기사인 나기사씨는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계약하고 빵빵운수에서 근무했습니다.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하 ‘대기시간’이라고 함)이 길어져서 2시간씩 걸리고, 그...
      ... 달라는 나기사의 주장은 과한 것 아닙니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 사내협력업체 직원, 파견근로자인가요?

      A공장은 일정 업무에 대해 사내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사내협력회사는 나서민씨를 고용하여 A공장에서 일하게 하였습니다. 나서민씨는 A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이지만 2년만 파견근로자로 일하면 A공장의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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