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을 기록하여 발행 또는 판매하는 증표로서 여행자카드 매입자가 그 기록된 범위 내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합니다. 환전한도는 제한이 없으나,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US$)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제5항,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6-2조제2항)....
...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경우 (예시) 부정유통 행위 Q.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리구매하고 본인의 가맹점에서 환전할 수 있나요? A.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리구매하고 본인의 가맹점에서 환전하는 행위는 부정유통 행위이므로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처:안양시-시정소식-새소식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예시) 불법환전 Q.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환전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상품권 구매자가 가맹점에서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가맹점주로부터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물품 및 용역의 거래 없이 환전해 주고 부당이익 차액을 나눠 갖는 경우...
...-4) 1.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재정입증 관련 서류(미화 3천불 이상의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 서류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급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2.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 필요한 경비를 환전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 여행경비의 환전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외화현찰, 여행자수표, 여행자카드 등으로 환전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 환전한도는 제한이 없으나,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US$)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환전은 시중 은행(인터넷 환전도 가능)이나 공항에 위치한 환전소에서...
... 됩니다.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환전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다음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 영위하는 경우 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 5. 물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 없이 또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1]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의 기수 시기
[2] 피고인이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 경우, 현실적으로 게임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게임이용자들이 위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여, 위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 등으로 게임이용자들과 게임회사 사이에 있어서 재물이 오고갈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게임이용자가 위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게임을 하였는지 여부와...
...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난 동전씨는 자신 명의의 다른 가상지갑 2곳에 비트코인을 나누어 송금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환전한 후 개인용도로 이용했습니다. 며칠 후 가상화폐거래소에 비트코인의 진짜 주인인 그리스씨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거래소는...
위 사례는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참조)를 유추하여 ①...
... 하면서 획득한 아이템을 다른 온라인 게임자들에게 팔아서, 게임머니인 ‘막일머니’를 모았습니다. 그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를 알게된 친구 걱정해씨는“게임머니를 현금화 하면 결국은 사행성이 있게 되니깐...
...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3 제3호). 즉, 현행법에서는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이 아닌 일반 온라인게임에서의 환전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3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는 우선 위 시행령 18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