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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환불”에 대한 [149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7건]

    온라인학습

    인터넷 쇼핑

    중고차 매매

    캠핑(야영)

    자동차 운전면허

  • 본문[87건]
    • 반품 및 환불 (인터넷 쇼핑 → 교환·반품·환불하기 → 교환·반품·환불 )

      ... 단순변심이나 적립금으로 구입하신 상품, 세일상품의 경우 반품, 교환, 환불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환불은 불가하며 적립금으로만 대체 가능하다고 표시한 경우 → 저희 쇼핑몰 모든 상품은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적립금으로 대체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고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 청약철회 기간을 7일 미만으로 표기하거나 7일 이내 반품도착을 요구하는 등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여...
    • 해외여행 시 면세품의 교환·환불 및 A/S (면세점 이용 → 면세점 이용하기 → 교환·환불 및 A/S 받기 )

      ...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9호, 2023. 1. 31. 발령 시행) 제19조제1항].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국시에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교환 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출국장면세점에서 교환 환불을 하거나 시내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시내면세점에서 교환 환불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 캠핑장 예약취소 및 환불하기 (캠핑(야영) → 캠핑 계획세우기 → 캠핑을 위한 계획 세우기 )

      ....law.go.kr)-자치법규-「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639호, 2023. 12. 29. 발령 시행)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취소 및 환불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시 군 구 중 이 조례에서 「소비자 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 2022. 12. 28. 발령 시행)에 따라 환불규정을...
    • 제주도여행 시 교환·환불 및 A/S (면세점 이용 → 면세점 이용하기 → 교환·환불 및 A/S 받기 )

      ... 환불 교환 환불신청서 제출 구매자는 구매한 면세품을 교환 또는 환불하고자 할 경우 교환(환불)신청서에 교환 환불 사유 등을 기재하여 지정면세점에 제출하면 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20호, 2022. 5. 11. 발령 시행)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 교환 환불 사유 및 절차 지정면세점의 특성상 다음의 경우에 한해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 (영유아교육 → 교재 및 교구의 활용 → 학습지 계약 )

      ... 환불기준 환불기준 학습지 계약의 해지 해제 후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 시행) 별표 2 제15호]. 학습지 계약의 해지 해제 후 환불기준환불 원인 환불 기준 품질하자(파손, 페이지 수 부족, 녹음 녹화상태 불량) 교 환 계약서 미교부 등 계약 해제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 내에 서면계약 해제 요구에 대한 부당한 위약금 요구 위약금...
  • 100문 100답[26건]
    • 렌터카를 예약하려니 예약금이 필요하네요. 만약 사정이 생겨 취소할 경우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계약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고객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에는 취소통보 시간을 기준으로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대여 예약 취소하기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고객이 본인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예정 시간부터 24시간 전에 예약 취소를 통보한 경우: 예약금 전액 환급 √ 임차예정 시간부터 24시간 이내에 예약 취소를 통보한 경우: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자동차대여 예약 시 참고사항 √ 차량 대여계약 전 예약취소 시 위약금 산정여부 및 그 밖의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취소시점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며,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방을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적립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다른 물건을 구입하라고 합니다. 현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제품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사업자는 물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상품대금 환급 의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물품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물건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 √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이미 공급받은 상품 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요청을 받으면 소비자는 이미 받은 물건을 반환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전자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경우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그 밖의 결제수단으로 물품 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그 대금을 환급할 때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결제업자에게 그 물품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신용카드사 등의 결제업자로부터 물품 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텐트를 구입해서 간 첫 캠핑에서 텐트에 물이 새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구입처에서는 사용을 했으니 환불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텐트를 구입한지 1개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교환도 싫고 환불을 받았으면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캠핑용품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르면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입가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스포츠 레저용품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캠핑용품의 판매자와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을 하면 좋으나 이것이 쉽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환급기준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구입가 환급 사용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을 10% 가산해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 상각한 잔여금액(구입가–감가상각비)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 환급
    • 방문지도 학습지를 신청했지만 학습효과가 적은 것 같아 그만두려고 합니다. 해지요청을 하고 환불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학습지 계약을 해지한 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독료 환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 ☞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학습지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학습지 계약의 해지 후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불 원인 환불 기준 품질하자(파손, 페이지 수 부족, 녹음 녹화상태 불량) 교 환 계약서 미교부 등 계약 해제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 내에 서면계약 해제 요구에 대한 부당한 위약금 요구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이미 받은 상품의 동시반환) 판매자가 구입자의 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경우 계약 해제 판매원의 신분과 판매처가 거짓인 경우 계약 해제 회원제 판매 또는 복합상품 판매 후 일부계약 불이행한 경우 계약 해제 사업자의 사정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 의사 도달일 기준)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구독료의 10% 배상 소비자의 사정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 의사 도달일 기준)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 소비자의 책임으로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했을 때제공받은 사은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반환 소비자의 책임으로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했을 때제공받은 사은품이 훼손된 경우 해당 사은품과...
    • 인터넷 쇼핑몰에서 85,000원 상당의 바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착용하여 보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소재의 특성상 반품이 불가함을 미리 고지하였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쇼핑몰 사이트에 이를 일방적으로 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 제한 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합니다.)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위 2.부터 5.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 그 사실을 상품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이와 같은 조치를 안했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의 제한사유에도...
  • 카드뉴스[12건]
  • 판례[1건]
    • 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1815 판결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의 의미 및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한지 여부
      일반 소비자들은 상품전시에서 ‘인기도’의 의미를 다른 소비자들이 구매를 많이 하거나 관심을 많이 보였던 상품으로 인식하고, ‘베스트셀러’의 의미를 일정 기간 가장 많이 팔린 상품으로 인식하며, ‘프리미엄 상품’을 일반 상품에 비하여 품질이나 고객서비스 측면에서 더 우수한 상품으로 인식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를 유인할...
  • 법령해석례[1건]
    •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금의 반환

      ... 하던 중 7월에 운동을 하던 큰아들이 수술을 하게 되어 병간호 및 재활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못하게 되어 7월 28일 가맹본부장을 만나 가맹점 매각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가맹비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가맹본부장이 저의 처지를 이해하여 양도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양도의 약속이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비가 많은 것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가맹금의 반환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가맹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해지에 의한 가맹금의 반환은 가맹계약서에 의해 고려할 사항입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0건]
    • 민원24에서 신청했던 민원을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원24에서 신청했던 민원을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환급일시는 결제방법이 계좌이체인 경우 환불요청일로부터 2일 후에 입급되며 기타 결제방법에 대해서는 월~수요일 환불 요청건은 그 주의 금요일에, 목~일요일 환불 요청건은 그 다음주 화요일에 입금됩니다. 처리상태가 "처리불가"인 경우는...
    • 사립유치원 결제 규정 및 환불 규정

      ... 일절 카드결제 받지 않는 제도의 불합리함에 대한 답변2.자퇴로 인한 환불 규정이 일자 계산인데, 수업일수는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환불은 월 31 기준으로 나누어 환불을 수령했는데, 이러한 시행 규칙의 적법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우리부는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카드결제 확대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납입금 환불의 일할 계산시 토, 일요일은 수업일수로 간주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3.또한, 유치원은 법령에 의해 연간...
    • 민원취하시 수수료 환불

      민원서류접수후 취하원 제출시 접수 수수료환불이 가능한가요?
      ... 질의하신 취하원 제출시 수수료 환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사무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료, 수수료...
    • 수입인지 환불 가능한가요?

      제가 잘못 구입한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가 꽤 많이 있는데 이걸 어디다 쓸데도 없고 해서 해당 법률을 찾아보니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서 환매를 해준다고 하던데훼손되지 않은거면 바로 환매가 가능한가요? 우체국에서 구입한게 아니여도 상관없나요?...
      ...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교환 또는 환매(환불)가 가능합니다.다만, 수수료 5%를 공제한 액면금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금융업무가 가능한 관내국 이상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에서...
    • 수입인지 환불 가능한가요?

      제가 잘못 구입한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가 꽤 많이 있는데 이걸 어디다 쓸데도 없고 해서 해당 법률을 찾아보니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서 환매를 해준다고 하던데훼손되지 않은거면 바로 환매가 가능한가요? 우체국에서 구입한게 아니여도 상관없나요?...
      ...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교환 또는 환매(환불)가 가능합니다.다만, 수수료 5%를 공제한 액면금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금융업무가 가능한 관내국 이상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에서...
  • 솔로몬의 재판[5건]
    • 못 가게 된 가족여행,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 들떴는데요. 아뿔싸!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여행을 가려고 한 주말에 특근을 하게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행상품을 취소하려고 하니 여행사는 취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국내 당일여행을 5일 전에 취소하려는 경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 30% 배상 당일 국내여행을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3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므로, ~ 5일 전에 여행 취소를 통보한 왕자상씨는 전액 환불 요청을 할 수 있고, 여행사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 나 혼자 산다

      ..., 인연을 만나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조건만 맞춰 만나니 더 어색하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6번 만남을 주선해 주고 300만원은 너무 비싸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계약을 해지해도 환불을 받지 못한다고요?
      ... 3회, 서비스횟수3회 등 1년간 총 6회의 만남을 소개받기로 계약한 후 고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3회 만남 후 해지할 경우 시정 전 약관에 따르면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지만, 시정 후 약관에 따르면 나머지 3회 만남에 따른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공연 티켓 예매는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 그런데 예매사업자는 공연 4일 전이라는 이유로 티켓 가격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재석은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다 오히려 금전을 손해 보게 생겼습니다. 재석은 과연 환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3. 준하: 아니지~ 바로 다음날 취소하려고 했지만 일요일이라서 사업자 때문에 재석이가 취소할 수 없었잖아. 그러니까 전액환불 가능해~ ”입니다. 뮤지컬뿐 아니라 연극, 공연 등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 위약금은 얼마일까요?

      출산을 앞두고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던 풍금씨는 집근처 A 산후조리원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풍금씨가 원래 예약하고 싶어했던 B 산후조리원에서 빈방이 생겼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B 산후조리원으로 옮기고 싶은 풍금씨. 그러나 예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에 따르면 계약 해제일이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는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으며, 입소예정일 전 21일~30일 사이에는 계약금의 60%, 입소예정일 전 10일~20일 사이에는 계약금의 30%를 환불받게 되며,...
    • 인터넷 카페에 본인이 이용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편사항을 게시하는 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쁜 공주님을 출산한 영자씨. 인터넷 카페를 보고 예약한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는데 인터넷에서 확인한 것과 시설이며 서비스가 많이 달랐습니다. 산후조리에 만족스럽지 못했던 영자씨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터넷...
      ...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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