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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였는데,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또 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해야 합니다. ◇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해야 합니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않을 것.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음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4.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둘 것. 단,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않을 수 있음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해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6. 그 밖에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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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래층 사람이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워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세대 내부 발코니도 아파트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파트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은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세대 내부 금연조치 권고 ☞ 아파트의 입주자 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용 공간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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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에 장애가 있는 학생이 입학할 예정입니다. 특수학급을 설치해야하는데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특수학급은 ① 세면장 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② 해당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인원수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특수학급의 설치기준 ☞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 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 ☞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 구분 설치기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 ☞ 교육감은 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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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려면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에 공통적으로 설치해야 할 필수시설은 편의시설과 안전시설로 구분됩니다. ◇ 편의시설 ☞ 체육시설의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 및 화장실을 갖춰야 합니다. ☞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및 주차장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다만, 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탈의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전시설 ☞ 체육시설(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제외)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적절한 환기시설과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및 구급약품을 갖춰야 합니다.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 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 높이 3m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m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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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를 창업하려면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요?
반찬가게를 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물,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판매시설 및 화장실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 건물의 위치 구조 및 자재 ①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 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 식품매장 등을 말함) 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②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③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 보관할 수 있는 진열 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