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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현수막”에 대한 [47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2건]

    옥외광고물 설치자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 본문[37건]
  • 100문 100답[3건]
    • 디지털 광고물을 이용해서 점포광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 눈에 잘 띄도록 건물 벽면에 돌출간판의 형태로 설치할까 생각중입니다. 설치가 가능한가요?

      돌출간판은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적용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이 아닙니다. 벽면 이용 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에만 디저털광고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의 개념 및 분류(17가지) ☞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 “디지털광고물”이란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 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 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입니다. ☞ 옥외광고물은 1. 벽면 이용 간판, 2. 돌출간판, 3. 공연간판, 4. 옥상간판, 5. 지주 이용 간판, 6. 입간판, 7. 현수막, 8. 애드벌룬, 9. 벽보, 10. 전단,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4. 선전탑, 15. 아치광고물, 16. 창문 이용 광고물, 17. 특정광고물 등 17가지로 분류합니다. ◇ 디지털광고물을 적용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 위의 17가지의 광고물 중에서 1. 벽면 이용 간판, 4. 옥상간판, 5. 지주 이용 간판, 6. 입간판,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6. 창문이용 광고물, 17. 특정광고물에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옥상에 설치한 옥상간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한 옥상간판(옥상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또는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는 제외)의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시기 및 방법 ☞ 옥상간판(옥상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또는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는 제외)의 규격 사용자재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위반에 대한 조치 등 ☞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그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그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를 승낙한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장 등으로부터 그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게 됩니다. ☞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장 등은 위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저희 고등학교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아 학교 주변에 안내문을 게시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안내문도 신고나 허가를 받고 게시해야 하나요?

      비영리 목적으로서 학교행사를 위해 설치 표시하는 광고물은 30일 이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장소, 물건에 대한 제한 및 허가, 신고 없이 표시 설치가 가능한 광고물 등 ☞ 표시 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 신고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금지 또는 제한 등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3.의 경우에는 표시 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 등도 포함합니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 관리를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다만,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카드뉴스[1건]
  • 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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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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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신문고[2건]
    • 못 받은 돈 대신 받아주는거 불법아닌가요?

      ...? 자동차를 타고가다가 또는 길가다가 못 받은 돈 속전속결이라고 적혀있는 현수막이 있더라고요돈 대신 받아주는 건 은행이나 대출업체 말고는 다 불법 아닌가요? 현수막에 [정부허가업체]라고 적혀 있더군요.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못 받은 돈을 대신 받아 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불법이 아닌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였습니다.우선 현수막의 게시는 관할 행정관청의 검토를 받아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현수막이 불법 게시된 것인지 여부는...
    • 못 받은 돈 대신 받아주는거 불법아닌가요?

      ...? 자동차를 타고가다가 또는 길가다가 못 받은 돈 속전속결이라고 적혀있는 현수막이 있더라고요돈 대신 받아주는 건 은행이나 대출업체 말고는 다 불법 아닌가요? 현수막에 [정부허가업체]라고 적혀 있더군요.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못 받은 돈을 대신 받아 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불법이 아닌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였습니다.우선 현수막의 게시는 관할 행정관청의 검토를 받아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현수막이 불법 게시된 것인지 여부는...
  • 솔로몬의 재판[2건]
    • 폭행당한 장면을 촬영해도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 나성실은 이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며칠 후 노이지가 아파트 관리방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게시하자 이를 제지하는 입주민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마침 지나가던 나성실이...
      ...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둘째, 현수막 게시 관련 장면을 촬영한 것은, 현수막의 게시는 아파트 관리방법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입주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공적 논의에 나선 사람은...
    •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일까요?

      나국민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 동안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나불량 후보자가 또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막고자 뜻을 같이한 시민단체와 함께 사람이 많은 길거리에서 나불량 후보자의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지지반대 서명을...
      ... 따라 특정 단체가 낙천이나 낙선 대상자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수막을 내걸거나 인쇄물을 배포하고 서명을 받거나 집회를 열면 현행법에 위배됩니다. 그러나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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