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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행정심판의 심리”에 대한 [5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3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학교폭력

  • 본문[35건]
    • 행정심판 당사자 (행정심판 →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 →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 )

      .... 예를 들어, 공해공장에 대한 규제권의 발동을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에 있어서 관계 공장주 또는 공매처분의 취소심판에 있어서의 매수자는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허가에 의한 참가 의의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해 심판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0조제1항). 신청 심판참가를...
    • 행정심판기관 (행정심판 → 행정심판의 개요 → 행정심판의 개요 )

      ... 행정심판기관 행정심판기관이란 행정심판청구를 심리 재결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행정심판기관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심리 재결하는...
    • 행정심판 의의 및 기능 (행정심판 → 행정심판의 개요 → 행정심판의 개요 )

      ... 다시 검토하게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합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704 판결). 사법기능의 보충 행정심판행정상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상대적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심리 판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사법절차에 따르는 시간 경비의 낭비를 피하며, 소송경제를 실현해 사법기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과 청구인의...
    • 행정심판 (환경분쟁 해결 → 환경쟁송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임시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 및 제30조제5항 단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 또는 임시처분의 취소에 관해 심리 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 및 제30조제7항). 행정심판 사례 하수종말처리시설...
    •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행정심판 → 행정심판청구의 주요 유형 → 자주 청구되는 행정심판의 유형 )

      ... 심판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통지 및 문서의 송달을 대리인의 주소지나 연락처로 합니다. 재결청 1. 재결청(심리의결기관)은 피청구인의 상급관청, 감독관청 등으로 귀하의 심판청구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인 재결을 하는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예시) 피청구인이 “경기지방경찰청장”일 경우 재결청은 그 상급관청인 “경찰청장”이 됨. 피청구인 1. 행정심판 상대방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2....
  • 100문 100답[4건]
    •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행정심판 청구 절차는 ①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제출 → ②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 ③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 → ④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 검토 심리 → ⑤ 재결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 행정심판절차의 단계별 과정 ☞ 심판청구서의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피청구인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 답변서의 제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반박 자료인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해 심판청구서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상으로 답변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회부 처분청은 제출된 청구인의 청구서와 답변서를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해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합니다. 심리가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결과를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송부합니다. ☞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행정심판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 행정심판 절차 중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나요?

      청구인이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술심리를 신청하고, 구술심리 승인을 받으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구술심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구술심리란 구술의 진술을 재결의 기초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구술심리를 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어떤 관계입니까?

      1998.3.1. 행정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심급제의 상하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취지 심리의 범위 재결(판결)의 방식 등을 달리 하는 별개의 독립된 제도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소송보다는 절차가 간편하고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비용이 들지 않고, 빠른 기간 내에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행정소송 제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행정심판 청구 절차는 ① 소장의 제출 → ② 답변서 제출 → ③ 심리의 진행 → ④ 판결 선고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 행정소송 절차의 단계별 과정 ☞ 소장의 제출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각급법원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 답변서 제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리의 진행 변론준비기일 : 쟁점정리를 위한 준비기일에는 통상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진술, 쟁점 정리, 출석한 당사자 본인 진술 청취, 입증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주장과 증거관계의 정리가 완료되면 집중증거조사를 위한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재판장은 주장의 진술,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종결되고 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 판결 선고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고에 의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판결이 선고된 후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데, 판결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 카드뉴스[1건]
  • 판례[6건]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 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

      ...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한 경우, 위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3]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한 경우, 위 원처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불복방법 및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하자를 주장하는...
      ... 불과할 뿐 위 허가처분을 취소·소멸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당해 사안에서와 같이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한 경우에 그 원처분의 상대방은 그 재결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투전기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

      가. 재결취소소송에 있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원처분주의),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 대법원 1999. 11. 26. 자 99부3 결정 집행정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집행정지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나아가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4410 판결 【심결취소소송】

      [1]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범위 [2] 특허심판 단계에서 하지 않았던 주장이라도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이를 심결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여부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825 판결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가.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나. 다수의 검사 임용신청자 중 일부만을 검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그 임용여부의 응답을 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다. 검사임용거부처분의 항고소송대상 여부
      ...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응답신청권에 기하여 재량권 남용의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용신청자가 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권남용 여부를 심리하여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서 청구의 인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2건]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바40 도로교통법제101조의3위헌소원

      3.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
      행정심판 기능 및 존재이유로서는 첫째, 행정청에게 먼저 재고와 반성의 기회를 주어 행정처분의 하자를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하는 '자율적 행정통제'의 기능, 둘째, 행정의 전문·기술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원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는 기능, 셋째, 분쟁을 행정심판단계에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분쟁해결의...
    • □ 헌법재판소 2003.10.30. 선고 2002헌마275 통고처분취소

      가.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재판을 청구한 후에 그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통고처분제도의 근거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의 위헌 여부(소극)
      .... 통고처분의 상대방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 나아가 정식재판의 절차로 진행되었다면 당초의 통고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통고처분의... 통고처분은 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공무원에 의하여 발하여 지는 것이지만, 통고처분에 따르지 않고자 하는 당사자에게는...
  • 행정심판례[5건]
    • 05-18489 범칙금부과통고처분취소청구

      ...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규제 효과를 대외적으로 발생시키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벌점은 2005. 8. 15. 특별사면으로 삭제되어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04-07011 정보공개이행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이행을 청구한 정보 중 “③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기시험 응시자 수, ④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기시험 합격자 수, ⑤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면접시험 응시자 수, ⑥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면접시험 합격자 수”에 대한 정보는 소방간부선후보생발시험에 대한 사항에 해당하기는 하나 진행이 종료된 시험에 대한 자료로서 그 공개로...
    • 06-0300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구인이 판매하는 종이의 단가가 제지회사로부터 받은 전지를 그대로 판매하는 것과 전지를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절단 및 재포장으로 인한 부가가치의 상승이 없어 전지의 절단공정은 가공이라기보다 판매활동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전지의 절단판매 행위가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제조업’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 06-06293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전상으로 인정된 “좌측 슬관절내 파편”의 상이뿐만 아니라 “달리 분류되지 않은 목척수 신경뿌리 장애, 상세불명의 비화농성 중이염, 우측 제4수지 신근건 파열”의 상이에 대하여도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달리 분류되지 않은 목척수 신경뿌리 장애, 상세불명의 비화농성 중이염, 우측 제4수지 신근건 파열”의 상이는 병상일지 상 군...
    • 05-194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도로교통법」 상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등의 통지를 공고로써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습관성약물중독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 국민신문고[0건]
    • 국민신문고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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