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명회사는 청산절차에 들어가며, 합명회사의 권리능력은 청산목적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상법」 제245조). 해산등기 회사가 합병이나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해산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28조). ※ 등기신청인이 해산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 청산절차에 들어가며, 합자회사의 권리능력은 청산목적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45조). 해산등기 회사가 합병이나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해산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28조). ※ 등기신청인이 해산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상법」 제287조의42, 제241조제2항 및 제191조) 해산등기 유한책임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해산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39). ※ 등기신청인이 해산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 부담합니다(「민법」 제81조). 청산절차 법인의 청산절차는 다음과 같은 차례로 진행됩니다. √ 법인 해산등기와 신고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 √ 채무의 변제 √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파산 신청 √...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하지 않은 때’에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에 진행되는 절차입니다(「상법」 제250조). 청산종결등기 임의청산절차로 청산을 마친...
...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해산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228조). ※ 등기신청인이 해산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습니다. ☞ 합자회사를 합명회사로 변경할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합자회사의 해산등기와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 신청 중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개의 등기신청 모두...
...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 ◇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 ☞ 유한회사가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이 통합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재산관계 등이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존속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신설...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야 합니다...
...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 합자회사로 조직변경결의를 하는 경우 변경 후의 합자회사의 정관내용을 정하고, 어느 사원이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인지, 유한책임사원인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변제 등에 대한 청산계획을 승인받고 청산사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총회에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4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총회의 의결에 의한 해산 시 협동조합의 해산절차 ☞ 협동조합이 총회의 의결로 해산하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청산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 청산인의 선임 : 협동조합이...
해산등기 없이 법인의 해산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54조제1항, 「민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고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
해산등기 없이 법인의 해산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54조제1항, 「민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고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