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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평생교육”에 대한 [81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4건]

    장애인 교육시설

    장애인 교육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영유아교육

  • 생활법령 본문[59건]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13건]
    • 아이를 백화점 문화센터에 등록시켰는데(수강기간 3개월) 다니다보니 생각보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맘에 들지 않네요.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급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문화센터와 같은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습자는 일정한 반환원인에 해당하면 학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하였고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환급액과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 ☞ 백화점 문화센터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다양한 영유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구체적인 학습비의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장애인 교육시설은 국가만 설치할 수 있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 도교육감 외의 자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격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 설비 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행정처분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임원 중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 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 설비 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교육감이 고시하는 서류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및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감은 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 평생학습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학습을 듣고 있습니다. 학습을 이수하면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해당 학점을 재학 중인 대학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대학 학칙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학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점인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 훈련시설 등이 설치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평가인정을 할 수 있으며,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 절차 ☞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1.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학점인정신청서와 평가인정학습과정 이수 내역을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습자가 신청한 학점이 학점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 확인합니다. 4. 조사 확인 결과를 토대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학점인정 심의를 진행하고, 교육부장관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학점인정을 확정 통보합니다. 5.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점인정이 확정된 학습자에게 학점인정서를 교부합니다.
    •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가 있는 사람은 평생교육 또는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교육시설 ☞ “장애인 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또는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장애인 교육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내용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시설 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 “특수교육대상자”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 행동장애, 자폐성장(이와 관련된 장애 포함),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및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 평가하여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 아이를 학원에 보내려고 알아보니 학원과 교습소가 있던데 이 둘은 다른 건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학원과 교습소 모두 학교 외의 장소에서 지식 기술 또는 예능 등을 배운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규모 및 시설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학원은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 포함)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법령에서 정한 특정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 교습소의 범위 ☞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다음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1.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2. 도서관 박물관 및 과학관 3.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4.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6.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7.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카드뉴스[0건]
  • 판례[0건]
    • 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1건]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 1. 28. 2011헌바252 결정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의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9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학원교육이 최소한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교육소비자를 보호하며, 국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학원설립·운영 등록이 당연히 실효되도록 한 것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4건]
    • 유아교육정교사2급 자격증

      ...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여 보육교사 1급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를 수료 후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병설유치원 종일반 기간제 교사입니다.(실질적으로는...
      ....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이상의 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3. 교육대학원 또는...
    • 유치원 정교사2급 요건

      ... 2급 정교사 자격요건을 보니 전문대 유아교육학과 졸업자로 유아교육법 22조에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유아교육학과에서 교직과정과 전공과목 학점(졸업기준)을 이수하면 졸업이 성적에 관계없이 2급 정교사 자격이...
      ...]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산업대학 포함3....
    • 실업급여

      ... 일을하였습니다.일을 그만두게 된 경위는 회사를 다니면서 교육대학원을 동시에 다니며 공부를 하고 있었으나대학원....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학교를 다니기는 했지만 요즘같이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삶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자신의 개발을...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육아휴직 이외의 휴직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 비영리단체 등록문의

      ... 아이들에게 언어와 동화를 통한 교육을 하여서 언어표현 및 발표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비영리 단체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1. 언어교육과 관련된 부서가 무엇이며 2. 중앙부처로 등록하려면 지회나 지부가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지역마다 사무실이 설립이...
      ... : 2012. 5. 1. [평생학습정책과]○ 관련 법령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 정의 : 영리가 아닌...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중앙행정기관)에게, ※ 교육과학기술부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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