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이라 그런지 동네 약국 문이 다 닫혔네요. 어디서 소화제 하나 살 수 없을까요?
휴일날 운영하는 당번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 사이트에서 검색해 볼 수 있으며, 해열제나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이나 마트 등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 ☞ 휴일날 운영하는 당번약국은 119안전지원센터(☎ 119)에서 안내 받거나 휴일지킴이약국 사이트의 <휴일지킴이약국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약국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 구입 ☞ 다음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1.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밀리그람(10정) 2. 타이레놀정 160밀리그람(8정) 3. 타이레놀정 500밀리그람(8정) 4.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5. 어린이부루펜시럽(80㎖) 6. 판콜에이내복액(30㎖×3병) 7. 판피린티정(3정) 8. 베아제정(3정) 9. 닥터베아제정(3정) 10. 훼스탈골드정(6정) 11. 훼스탈플러스정(6정) 12. 신신파스아렉스(4매) 13. 제일쿨파프(4매)
-
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편의점에서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년 이상 일하고,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의 지급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청소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주택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일정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프랜차이즈로 편의점을 창업한 사람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활동을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4.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5.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6. 취급하는 상품 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7.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8.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9.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10.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11.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12.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
감자탕과 술을 함께 파는 식당을 창업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업종으로 창업해야 하나요?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주류를 파는 음식점을 창업하려면, 업종을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해야 해요. ◇ 음식점 영업의 유형 ☞ 음식점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3.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4.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5.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6.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