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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아이가 특수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특수교육과 관련된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시 도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다음의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구분 내용 가족지원 서비스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및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치료지원 서비스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 보조인력 제공 서비스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및 등 하교 등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제공 서비스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 통학지원 서비스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및 통학 보조인력의 배치 등 기숙사 지원 서비스 기숙사 지원 정보제공 서비스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포함) 그 밖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보행훈련 및 심리 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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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만 2세이며, 장애가 있습니다. 특수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시 도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3세미만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시 도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기 특수교육을 요구받은 시 도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 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 영아교육과정은 시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하며,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시 도교육청 또는 시 군 구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 3세미만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무상지원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미만 장애영아는 장애영아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영아교육에 드는 비용 중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 위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및 현장 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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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등은 유치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신고 ☞ 교통사고의 발생 시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다친 후 경찰에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 ☞ 유치원의 원장은 원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태운 어린이통학버스에 성년인 사람 중 유치원 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타도록 해야 하고,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할 때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때에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함)를 작동해야 하므로, 운전자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시켰는지 확인하세요. ◇ 배상금의 수령 ☞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해 아이가 다쳤다면 통학버스운영자 및 운전자를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되는데, 학교는 통학버스 운행 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안전공제회나 보험회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의 통학버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나 보험회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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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통학버스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안전설비를 장착해야 하고, 어린이통학버스(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함)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조건 ☞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이 승차정원 1명) 이상의 자동차입니다. 이 경우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함)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는 황색이어야 하며,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 이상 120회 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우에 설치하는 간접시계장치는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승강구가 없는 차체 쪽의 경우는 승강구가 있는 차체의 지점과 대칭인 지점을 말함)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했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승강구에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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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험생은 대학 입학전형에서 수험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편의를 위해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 입합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을 위한 편의제공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해 다음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 장애에 따른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 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 시 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 등을 말함)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 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및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사항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비 및 이동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