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한 자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상습으로 촬영물을 반포...
... √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여성가족부장관은 촬영물 등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제1항). 촬영물 등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촬영물 등...
...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drone.onestop.go.kr) 등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해야 합니다[『항공촬영 지침서』(국방부, 2022. 12. 1.) 제5조제1항 본문].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에 한합니다(『항공촬영 지침서』 제5조제1항 단서). Q. 항공촬영 신청을 하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A. 항공촬영 신청과 비행승인은 별도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Q....
...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처벌기준 1. 카메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2. 촬영 당시에는...
드론을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려는 경우 촬영금지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지역에 촬영금지시설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촬영금지시설 포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촬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항공촬영 신청 ☞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drone.onestop.go.kr) 등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에 한합니다. ☞ 항공촬영은 비행승인과는 별개의 절차로, 비행승인이 필요할 때는 따로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할 경우 항공촬영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공역별 관할기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항공촬영 금지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드론촬영이 금지됩니다.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보안시설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그 밖에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 지역
아니요. 촬영 대상자가 촬영할 때 동의를 했더라도, 이후에 촬영자가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 이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비동의 촬영의 처벌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촬영물 유포 재유포의 처벌 ☞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을 한 자 또는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촬영’에 대해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의 개념 ☞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 또는 유통 소비하는 행위 등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행위 처벌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 한 자 또는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은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처벌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이하 같음)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수범 및 상습범도 처벌됩니다. ☞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수범 및 상습범도 처벌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미수범 및 상습범도 처벌됩니다. ☞ 위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 촬영물의 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직접 국가에 촬영물의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삭제지원의 대상인 촬영물 등 ☞ 국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촬영물 등”이라 함)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 등의 대상자로 등장해 입은 피해를 말함)를 입은 사람에게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 국가에 대한 촬영물 등 삭제지원요청자의 범위 ☞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가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한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시중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2]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이...
...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짧은...
...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취지 / 위 조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의 의미 및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가 위...
...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한 자를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해서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 여부
...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반하여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1]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고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기수 시기(=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
[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인...
... 여부
1)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고,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사장이 공장내부에 직원들 모르게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동태를 촬영한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다만, CCTV로 공장내부 상태파악 목적이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카메라 등 이용촬영)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셔틀을 두대정도 운용하고 있습니다.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 으로 알고있습니다.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원하는 날짜에 신청해서 받으면 되는것인지 혹은 정해진 날짜가 있다면 정해진 날짜에 꼭 받아야 하는지...
... 교육 수강 준비물 -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운전자의 경우 교육확인증에 부착할 사진 1장 (사진 3cm x 4cm 탈모, 상반신으로 뒷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교육비는 없음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07.04 답변일 기준...
... 있는데요.결혼식 스냅사진을 의뢰하는 것으로 용은 15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건당 받기로 한 것은 아님)2012.6.9 일 토요일 촬영을 하였고,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스튜디오에서 약속한 비용 지불을 차일피일 계속 해서 미루고 있습니다.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 A씨의 촬영을 몰랐던 남자친구와 A씨는 갈등이 생기게 되고, A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본인의 동의도 없이 소장한 촬영물을 사진으로 찍어 유포한 유메라씨를 신고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제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 치마 속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모씨는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저장을 하지는 않았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기광 기자~!”...
...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설령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이미 ‘기수’에...
.... 남몰래씨의 동영상 촬영 행위는 처벌대상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할까요?
※ 참고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않은 채 게시하자 이를 제지하는 입주민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마침 지나가던 나성실이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나성실은 이렇게 촬영한 동영상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전송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다시 이를...
...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공적 논의에 나선 사람은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고 촬영된 동영상이 아파트 관리주체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전송되었으므로, 행위 목적의 정당성,...
... 회사의 이미지와 맞지 않으므로 광고계약을 해지 하였습니다. 이배우씨는 가발을 착용할 수도 있고, 헤어스타일만으로 광고촬영이 문제되지 않는다며 스타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스타 주식회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이배우씨가 계약체결 이후 머리 모양을 아주 짧게 변경하여 가발을 착용하지 않고서는 광고촬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광고주가 광고모델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