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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2793,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설치한 목욕 시설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4조, 별표 2, 제7조 및 별표 4의 문언, 체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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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376 판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택법상의 주민운동시설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2조제7호), 그 위임을 받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주민운동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주택법」 제2조제5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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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신고의 법적 성질과 무신고 영업의 판단 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22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지고,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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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 체육시설업신고서반려처분취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는 연습장을 설치하려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라도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골프연습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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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건축법위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승인을 받아 독서실로 이용되던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신고 없이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하고 공동화장실, 공동취사장 등을 설치하여 고시원으로 운영한 행위가 「건축법」 제14조에 정한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그 종류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 22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그 중 독서실이 속해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사진관·표구점·학원·장의사 등이 열거되어 있는 반면, 단독주택의 한 종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