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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체육시설”에 대한 [188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3건]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영유아교육

    1회용품 줄이기

  • 본문[149건]
    • 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 체육시설업 등록 등 →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 신고 및 변경 신고 체육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같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
    • "체육시설업"이란?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 체육시설업 개관 → 체육시설업 개념 )

      체육시설의 의의 및 종류 체육시설의 의의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위 시설은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 체육시설의 구분 체육시설의...
    • 체육시설의 준수의무 (영유아교육 → 체육시설의 이용 → 체육시설의 이용 )

      ... 시설기준 준수의무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라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체육시설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체육시설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시설기준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편의시설 √...
    • 체육시설업 등록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 체육시설업 등록 등 →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록 체육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 체육시설업 승계 등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 체육시설업 승계·휴업 등 →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

      체육시설업의 승계 상속 영업양도 또는 합병에 의한 체육시설업 승계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사람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따른 권리 의무(「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 100문 100답[16건]
    • 체육시설업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이라 합니다. 체육시설업은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회원모집 여부에 따라 회원제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됩니다. ◇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이 있으며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신고 체육시설업에는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및 인공암벽장업이 있으며,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회원제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 ☞ 회원제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을 말하고, 대중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을 말합니다.
    • 체육시설업을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 신고 ☞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업 신고절차 ☞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3.의 서류만을 첨부)들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 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휴업하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알려야 하나요?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폐업통보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업의 휴업 ☞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려고 할 때에는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통보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다만, 썰매장업자와 실외 수영장업자가 계절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체육시설업자가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의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휴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아이를 유아체능단에 보낸 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그다지 흥미를 보이지 않아 그만 두려고 합니다. 이미 낸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체육시설 이용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수강료 반환원인 중 "수강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해당하므로, 수강취소 시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기준 ☞ 유아체능단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프로그램으로서,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한 신체발달, 사회성 향상 및 학교 입학의 준비단계로서 학교수업과의 연계를 위한 학습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체육시설 이용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수강료 반환원인 수강료 반환기준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제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 이용 대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이용개시일 이전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환급 이용개시일 이후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환급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 횟수]+위약금} 환급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이용개시일 이전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환급 이용개시일 이후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
    •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데 체육지도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나요?

      체육지도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는 1명 이상, 운동전용면적 300㎡ 초과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체육지도자 배치 ☞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기준에 맞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다만,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배치한 체육시설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카드뉴스[7건]
  • 판례[7건]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2793,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설치한 목욕 시설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4조, 별표 2, 제7조 및 별표 4의 문언, 체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는,...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376 판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택법상의 주민운동시설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2조제7호), 그 위임을 받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주민운동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주택법」 제2조제5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신고의 법적 성질과 무신고 영업의 판단 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22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지고,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 체육시설업신고서반려처분취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는 연습장을 설치하려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라도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골프연습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건축법위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승인을 받아 독서실로 이용되던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신고 없이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하고 공동화장실, 공동취사장 등을 설치하여 고시원으로 운영한 행위가 「건축법」 제14조에 정한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그 종류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 22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그 중 독서실이 속해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사진관·표구점·학원·장의사 등이 열거되어 있는 반면, 단독주택의 한 종류인...
  • 법령해석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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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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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신문고[1건]
    • 민원처리의 완료시점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신고서를 접수한 것만으로 민원처리가 완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혹은 접수 후 처리부서에서 수리함이 결재되어야 완료되었다고 볼수 있는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며 개별 민원의 요건, 효력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민원의 근거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는 민원의...
  • 솔로몬의 재판[2건]
    • 헬스장에 대규모 목욕시설 설치가 가능한가요?

      ... 차별을 두기 위해 헬스장 면적 중 65%를 욕탕, 사우나 등 목욕 관련시설로 설치하여 헬스장을 이용하는 유료 회원에게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종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사장은 최근 회원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나사장이 운영하고...
      ... 관련시설로 설치하여 헬스장을 이용하는 유료 회원에게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서, 이와 같이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ㆍ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 성인과 함께 쓰는 수영조에서 어린이 사고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갑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수영장은 하나의 수영조에 성인용 구역(수심 120센티미터)과 어린이용 구역(수심 80센티미터)이 수면 위에 떠있는 코스로프(course rope)만으로 구분되어 함께 설치되어 있고, 수심 표시가 법령에서 정한 수영조의 벽면이 아니라 수영조의...
      ... 공단의 수영장이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그 책임여부가 정해질 것입니다. 즉 수영장이 체육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시설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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