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정지처분이 과다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집행정지신청을 먼저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집행정지신청만을 먼저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은 정지대상의 처분이 존재해야 하며,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본안 소제기 후에 본안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 ☞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집행정지의 요건 ☞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을 것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해당 처분의 집행이 정지됩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집행이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 집행정지제도란 행정쟁송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로서, 이는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집행정지의 요건 ☞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할 것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되고 있을 것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것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
제가 폭행으로 고소한 가해자가 곧 출소한다고 합니다. 그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을까요?
범죄피해자는 수용기관 등에 요청한 경우 가해자의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제공 요청 ☞ 범죄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및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은 가해자의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 ☞ 검사 또는 수사관이 제공해야 하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지의 종류 통지의 내용 형집행상황 통지 형집행정지,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상황,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형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의 형 집행 여부 구금상황 통지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일자 및 구금장소, 구속적부심사 구속취소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에 관한 상황 ◇ 정보제공의 방법 ☞형사절차 정보의 제공은 서면(원칙), 구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통보서를 송달받았는데,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부동산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채권자가 금전채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권리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흔히 실무에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 이것은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은 금전채권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채권자가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대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가처분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와 상호 의장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보증보험금 신용장대금지급정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 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실이 신원조회를 하면 나타나나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작성되어 수형인의 본적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송부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일반사면을 받거나 복권이 된 경우에는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폐기됩니다. ◇ 형의 실효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그 형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수형인(受刑人)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 ① 3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 10년 ②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5년 ③ 벌금: 2년 ☞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됩니다 ◇ 형의 실효의 효과 ☞ 형이 실효되면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은 모두 삭제됩니다. ☞ 그러나 수사과정상 작성되는 수사자료표는 폐기되지 않습니다. ☞ 수사자료표는 범죄수사, 재판, 병역의무의 부과 등과 같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