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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지급금지가처분”에 대한 [35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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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문 100답[4건]
    • A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A에게서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소송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민사소송절차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 가처분의 필요성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서 정본, 지급명령 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에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게 합니다.
    •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통보서를 송달받았는데,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부동산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채권자가 금전채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권리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흔히 실무에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 이것은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은 금전채권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채권자가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대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가처분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와 상호 의장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보증보험금 신용장대금지급정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 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더니,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무엇인가요?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임시의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한 담보를 채권자(가처분 신청자)에게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담보제공 방법 ☞ 통상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할 때 담보제공 방법을 정해줍니다. ☞ 담보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현금공탁)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전주인의 채권자가 전주인과 제가 사해행위를 했다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어떡하나요?

      법원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세요.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질문의 경우 사해행위가 없었고 아파트의 전주인과 아무런 관계도 아닌 단순한 계약자의 관계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전주인과 사적인 관계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 이의신청 ☞ 채무자(피신청인)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사유로 할 수 있는 것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사유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이미 발하여진 가처분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상의 위법사유,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사유 및 특별사정의 존재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의 효력 ☞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가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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