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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절차나 사업성 평가, 경영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나요?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자금알선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상담회사의 개념 ☞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자금조달 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합니다. ◇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업무 ☞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창업상담 및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2.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3.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4.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 5. 창업 절차의 대행 6.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운영에 대한 자문 7. 위 1.부터 6.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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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란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창업하려는 사업이 인 허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준비서류와 인 허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창업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인 허가 ☞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려는 자는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장단위의 등록 또는 사업자단위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관련 서류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장단위 등록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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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서, 일정한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비영리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개념 및 범위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함)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함. 이하 같음)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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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중소기업으로 첫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 청년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소득세를 감면해준다고 꼭 신청하라던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직 중인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 1일에 취업한 경우에는 2022년 5월 31일까지 감면신청서 및 기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함)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함)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함)합니다. ☞ 다만, 청년으로서 아래의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 6년을 한도로 그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하며,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세액을 감면 받습니다.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을 포함함)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신청 방법 ☞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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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벤처기업 창업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창업지원자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중소 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창업 관련 자금지원을 위해 매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소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벤처기업에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합니다.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까지이며, 예외적으로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