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이 때 부설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하나요? 부설주차장 설치 외의 다른 방법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는 없는지요?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및 무상사용 등 ☞ 다만,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3항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어야 합니다.
-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반드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시설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이나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위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2. 다가구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릅니다.
-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시설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하므로 건축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 설치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이나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위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2. 다가구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릅니다.
-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때에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한정) 4.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 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함)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7.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 또는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서 인근 부지로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부설주차장을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제외)의 주차장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함)을...
-
부설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이 궁금합니다.
...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은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