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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는데,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정구성원은 가정폭력을 피해 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물며 숙식 제공,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 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일 ◇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입소 대상 ☞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사람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한 사람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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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당해서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와 어디서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 범죄피해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및 매입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지원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죄피해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일 것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것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국토교통부가 정한 주택공급 요건을 충족할 것 ☞ 위의 기준을 충족한 범죄피해자는 21㎡ ~59㎡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 전세 임대주택 지원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죄피해자 중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에 매입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국민임대주택의 지원요건을 충족할 것 ☞ 위의 기준을 충족한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 475만원 전세지원한도액(수도권은 9,000만원, 광역시는 7,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내 전세금의 5% 월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월세 환산액(월 10만원 수준) 지원 금액에 대한 기금 대출이자(연 1~2%) 지원대상 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임 지원대상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단,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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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학교도 다시 다녀야 하고, 언제까지 보호시설이나 다른 사람 집에 얹혀살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디서 살아야 하나, 막막합니다.
... 피해자와 그 가족은 공동가정생활(그룹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는 저가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가정생활(그룹홈)의 입주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공동가정생활(그룹 홈)의 입주 우선순위에 해당합니다.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그룹홈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면제되나, 입주 시에 입주자부담금을 70만원의 범위에서 1회 납부(퇴거 시 반납)해야 합니다.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준으로 그룹홈에서 함께 생활하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국민임대주택의 지원 ☞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의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50㎡ 미만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사람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사람 3.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여 공급함(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해당 시 군 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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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게 되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시 군 구에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 대상자 ☞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이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게 되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 내용 ☞ 긴급지원 대상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교육지원: 초 중 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긴급지원 기간 ☞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 지원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에 한해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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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긴급지원에는 금전이나 현물로 지원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연계로 상담이나 정보제공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 금전 또는 현물지원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주거지원: 국가 지방자체단체 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3개월 제공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3개월 제공 ☞ 교육지원: 초 중 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분기 단위로 해당 분기분 1회 지원 ☞ 그 밖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 ◇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하거나 상담 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