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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 저작물의 개념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이 있습니다. ◇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 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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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여행사 사업을 위해 여행사 홈페이지에 여행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 올렸는데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단순히 가게 홍보를 위해 올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상대방이 민ㆍ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처벌 받게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이어야 하고, 사진을 올린 사람이 저작물을 허락을 받지 않고 올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저작권 및 저작물이란? ☞ “저작권”이란 시,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물”이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과 같은 촬영방법과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 비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당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가게의 운영을 위해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규정 ☞ 저작권을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배포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거나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을 일부러 또는 실수로라도 침해한 사람에게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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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이 음악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발생에는 아무런 절차나 방식 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를“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저작권을 등록하면 법적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 무방식주의 ☞ 출원하여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다릅니다. ☞ 「저작권법」에도 저작권의 등록제도가 있지만, 이는 저작권의 발생과는 관계가 없고 다음과 같은 일정한 법적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① 법적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예컨대, 등록한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며, 등록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에 해당 저작물이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② 등록된 저작물이 침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제3자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출판권을 설정받은 후 양도 혹은 설정 등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중계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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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같은 의미인가요?
표절은 다른 저작물의 콘셉트나 분위기를 따라하여 이용했다는 도덕적 비난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법률적 판단에 기인한 저작권 침해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이므로 아이디어의 차용만으로는 표절이라는 비난은 가능할지언정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음악저작권 침해의 기준 ☞ 음악은 박자, 멜로디, 화음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일부만이 유사한 경우 이를 침해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①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②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을 저작권 침해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실질적 유사성은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각 대비 부분이 해당 음악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 양적 강도를 감안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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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수업활동으로 과제를 수행할 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일부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학교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일부 이용 가능 ☞ 「저작권법」 제25조제3항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복제등"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영리 회사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부적으로만 이용하더라도 공정 이용이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나36100 판결)와 회사 내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책자에 사진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사진 이용은 피고가 비평 활동을 함에 있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가소308746 판결)가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 )의 저작권상담 사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