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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저작권”에 대한 [17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주제명 [7건]

    저작권보호

    음악저작물 이용

    인터넷 개인방송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기부 나눔

  • 본문[81건]
  • 100문 100답[33건]
    • 부모님의 여행사 사업을 위해 여행사 홈페이지에 여행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 올렸는데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단순히 가게 홍보를 위해 올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상대방이 민ㆍ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처벌 받게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이어야 하고, 사진을 올린 사람이 저작물을 허락을 받지 않고 올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저작권 및 저작물이란? ☞ “저작권”이란 시,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물”이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과 같은 촬영방법과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 비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당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가게의 운영을 위해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규정 ☞ 저작권을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배포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거나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을 일부러 또는 실수로라도 침해한 사람에게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학습 사이트의 강의내용을 복제해서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저작권자가 있는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학습 사이트마다 개별약정에 따라 복제금지, 공유금지 등 저작권보호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저작물의 이용허락 ☞ 저작권자가 있는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이용의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 ☞ 그러나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얼마 전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이 음악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발생에는 아무런 절차나 방식 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를“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저작권을 등록하면 법적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 무방식주의 ☞ 출원하여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다릅니다. ☞ 「저작권법」에도 저작권의 등록제도가 있지만, 이는 저작권의 발생과는 관계가 없고 다음과 같은 일정한 법적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① 법적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예컨대, 등록한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며, 등록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에 해당 저작물이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② 등록된 저작물이 침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제3자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출판권을 설정받은 후 양도 혹은 설정 등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중계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음악의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같은 의미인가요?

      표절은 다른 저작물의 콘셉트나 분위기를 따라하여 이용했다는 도덕적 비난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법률적 판단에 기인한 저작권 침해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이므로 아이디어의 차용만으로는 표절이라는 비난은 가능할지언정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음악저작권 침해의 기준 ☞ 음악은 박자, 멜로디, 화음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일부만이 유사한 경우 이를 침해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①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②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을 저작권 침해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실질적 유사성은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각 대비 부분이 해당 음악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 양적 강도를 감안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저작물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음악저작권의 신탁관리업체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있습니다.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현황 ☞ 음악저작권의 신탁관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명 신탁대상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2-2660-0400) 음악저작권(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등)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02-745-8286) 음악실연자의 권리(가수, 연주자 등) 한국음반산업협회 (02-3270-5900) 음반제작자의 권리 ◇ 음악저작물의 위탁관리업자의 확인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찾기> 사이트(www.findcopyright.or.kr)는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저작물(600여곳), 저작권 등록부 등의 저작권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저작권자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저작권자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카드뉴스[8건]
  • 판례[24건]
    •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0637 저작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

      [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전송 및 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의 의미 [3]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관련 인터넷 기술의 발전 수준, 기술적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비추어, 위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서비스제공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도1435 「저작권법」 위반(인정된 죄명: 「저작권법」 위반 방조)·「저작권법」 위반 방조

      ... 침해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감경 또는 면제를 규정한 구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2항, 제103조 제5항이 형사상 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에서 정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의미 및 온라인서비스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구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2항,...
      ...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조항의 입법 취지나 위 각 조항의 해당 문구상 별다른 제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항은 형사상 책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란 온라인서비스의 제공 자체는 유지함을 전제로...
    •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도872 저작권법위반(소리바다 저작권법 위반죄 사건)

      ... 고정하는 것’으로서 구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mp3 파일을 컴퓨터의 공유폴더에 담아 둔 행위가 구 저작권법상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범 성립의 요건 [4] 소리바다 서비스를 운영하여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구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 다시 제작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고,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의 복제행위인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2]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에서 말하는 ‘배포’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대여하는 것을...
    • 대법원 2011.9.8, 선고, 2010도14475 저작권법 위반·저작권법 위반 방조

      ... 피고인 乙이, 디지털콘텐츠 거래가 이루어지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에게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적용되어 고소가 소추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동종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 대법원 2006.7.13, 선고, 2004다10756 채무부존재확인

      ... 대한 이용허락 외에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저작권침해자가 저작권법 제52조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신탁적으로 양도받은 사람이 신탁법 및 저작권법상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3조 제1항의 취지는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 신탁재산이라는 뜻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신탁재산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고, 저작권법 제5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양도등록은 그 양도의 유효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여기서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때의...
  • 법령해석례[3건]
    • 법제처, 1991.11.20. 저작재산권 제한에 관한 질의

      철도청에서 열차에 방송장치를 설치하고 cd음반을 제작하여 여객에게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이어폰을 대여하여 여객이 여행 중 취향에 따라 음악을 청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동 행위가「저작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 또는 방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철도청이 열차 내에 방송장치를 설치하고 여객에게 이어폰을 대여하여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저작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 또는 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12-0587,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저작권법」 제25조제8항 등 관련)(2012.12.14.)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바,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무부, 연도미상, 「저작권법」상 저작권 비침해행위인 방송에 관한 질의

      음반을 엠프등 기기로 재생하여 다방 싸롱등에 유선으로 방송하고 청취료를 징수하는 사설음악방송사의 유선방송행위가 (1) 「저작권법」 제22조, 방송법 및 유선방송수신관리법상의 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저작권법」 제64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공연 또는 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저작물의 방송보다 더넓게 보호할 이유는 없다할 것이므로 제2항의 방송도 제1항과 같이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에 의한 방송만을 지칭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귀문의 유선방송은 「저작권법 제22조」에 규정된 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다음의 귀문의 사설음악방송사의 유선이 방송법 및 유선방송수신관리법상의 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데 「방송법...
  • 헌재결정례[2건]
    •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13 「저작권법」 제104조 등 위헌소원

      ....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제2항 및 위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등 침해의 현실 등을 고려할때 입법목적 달성에 동일하게 기여하는 다른 덜 침해적인 수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아가 저작권 등 침해행위를 기술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한정된 범위에서 기술적 의무 등을 부과한 것이...
    •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2헌마770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위헌확인

      가.과거에 소멸한 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키는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 부칙 제4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키는 심판대상조항이 음반 제작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심판대상조항은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음원 사용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정된 법률 시행 이후에 음원을 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인접권이 소멸한 음원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소멸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이므로,...
  • 행정심판례[2건]
    • 문화관광부, 01-04408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처분취소청구

      ... 이 건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청구 외 문예협회와 저작권에 관련된 거래관계에 있는 자에 불과하여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 문화관광부, 03-05569 사용료징수규정승인처분취소청구

      ...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의 대상이 된 사용료징수규정 승인은 바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저작권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즉 동 규정은 저작권 이용자 개개인의 구체적인 법적 권리를 보호목적으로 하고 있다기 보다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사실상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 국민신문고[1건]
    • 인터넷강의 저작권법 질의

      인터넷 강의를 듣다가 의문이 들어서 올려봅니다.어떤 사이트는 강의 구매시 강의를 한번만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그런데 그것이 못마땅하여 A라는 사람이 녹화를 하여 개인 소장하면서 복습을 하였습니다.그렇다면 A에게는 어떠한 법적 처벌이...
      ... 저작자에게 복제권, 전송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바,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 이른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두고...
  • 솔로몬의 재판[15건]
    • 웹페이지 링크 행위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 여부

      ... 재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링크대상 사이트가 저작권법 위반 사이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링크 게시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나 그에 대한 방조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A씨의 링크 게시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할까요?...
      ... 대법원은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링크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하여 책을 인쇄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 그 직후!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해당 서적을 압수하여 단 한권도 공개되거나 팔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나교수씨는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과연, 나교수씨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 참고: 「저작권법」...
      .... 이 사건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선, 해당 법조항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
    • 커피숍에서 손님에게 판매용 음악CD를 틀어주는 것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나요?

      ... 영업을 시작하는 우리땅씨는 법원으로부터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관련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히 「저작권법」을 확인한 우리땅씨는 “백화점, 대형마트, 주점 등을 제외하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본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 음란물에 저작권이 어딨어!!??

      .... 결국, 나업로더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업로더씨는 다른 영상물을 업로드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음란물 업로드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 것으로서 ①부터 ③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7조). 즉, 창작물이기만 하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저작권법」의...
    • 내 돈 주고 구입한 영화파일도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 건가요?

      ... 공유하기 위해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블로그 게시판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영화제작사로부터 저작권침해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나영화씨는 자신이 대가를 지급하고 합법적으로 구입한 영화파일을 블로그에 업로드 한 것이라...
      ... 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어서 저작권법상의 전송행위에 해당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참조), 영화파일의 구매자가 해당 영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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