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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으로 등록된 후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먼저 장애수당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신청서를 관할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대상자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경증 장애인 ◇ 지급방법 - 장애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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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장애인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함)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함)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 ☞ 국민연금공단은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장애 정도를 심사합니다.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도 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등록증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구분 및 급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며,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가입 중 발생 여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장애연금액 ☞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 :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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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데, 직업상 자동차가 필요해 거래처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야 합니다. ☞ 신청대상자 -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등록장애인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등록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 장애가 있는 자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등록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2조)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노인복지법」 제34조) - 장애인의 통학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 -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영유아보육법」제26조) -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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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울증도 정신질환의 일종이라는데, 정신질환이 있으면 모두 정신장애인인가요?
아니요, 정신질환자가 모두 정신장애인인 것은 아닙니다.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도박중독과 같은 정신질환은 이러한 질환으로 장애에 이르는 정신장애인과 구분됩니다. ◇ “정신질환자”란 ☞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정신질환의 종류에는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약물의존, 약물남용,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이 있습니다. ◇ “정신장애인”이란 ☞ 다음의 장애 질환에 따른 감정조절 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합니다. √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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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자녀가 있는데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할까요?
◇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군인 및 군무원 중 육아를 위해 출 퇴근 시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탄력근무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만 12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말함) √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만 19세 이하의자녀(「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 성년인 자녀를 포함) ☞ 탄력근무자의 출근시각은 각 부대 기관의 정규 출근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전후 범위 내에서 30분 단위로 선택하도록 하여 6가지 형태의 근무유형을 정하고 운영하며, 퇴근시각은 출근시각에 따라 8시간씩 계산하여 정합니다. ☞ 다른 부대(기관)간 업무 협조 및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6시까지는 핵심 근무 시간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