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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27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2건]

    이사

    아파트 관리

  • 본문[16건]
    •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관리 → 아파트 관리비 →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등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참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해당...
    •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투하 비용의 회수 )

      ... 장기수선충담금의 의의 “장기수선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징수해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 관리비예치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하기 (이사 → 이사하기 → 각종 요금 정산하기 )

      ... 제24조제2항 본문). 그러므로, 아파트에서 이사하는 분이라면 잊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관리비예치금을 확인한 다음 새로 이사 오는 매수인에게 정산 받으세요.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 집 내놓기 및 비용회수하기 (이사 → 집 구하기 → 집 내놓기 )

      ... 참조 > ※ 부속물매수청구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주택임대차』 콘텐츠의 < 임대차관계 종료-투하 비용의 회수-부속물매수청구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 관리비 납부 (아파트 관리 → 아파트 관리비 → 관리비 운영 )

      ...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제23조제4항 본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잡수입 ※ 관리비등: 관리비, 사용료 등[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 100문 100답[5건]
    • 아파트를 임대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매달 내고 있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던데, 임차인인 제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로 내는 돈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지만 편의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내고 있습니다. 이 돈은 임차인이 나중에 이사갈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받아서 적립하는 돈을 말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계획 수립 ☞ 아파트를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경우 아파트의 건설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개념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릅니다. ◇ 장기수선충사금의 사용 방법 ☞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의 예외 1.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비용 2.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위 1, 2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 전세로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이사갈 때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해당 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 아파트의 경비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및 잡수입(이하 “관리비등”이라 함)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관리비 내용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냉 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 위탁관리수수료 ◇ 관리비등의 통지 ☞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관리비등 내역 공개 ☞ 관리주체는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아파트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 통제하는 경우로 한정함), 해당 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함]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 위반시 제재 ☞ 관리비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어떤 일을 하나요?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아파트의 입주자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파트 운영을 위한 금원 관리 및 관리사무소 총괄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아파트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 개량 및 이와 같은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 ☞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 총괄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업무 ☞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음) ☞ 관리비 등이 예치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의 금액과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증빙서류와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관리비 등이 부과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확인하는 업무
  • 카드뉴스[1건]
  • 판례[0건]
    • 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법령해석례[1건]
    • 15-0117, 2015. 4. 17, 법제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의무(「주택법」 제47조 등)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이를 「주택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ㆍ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0건]
    • 국민신문고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2건]
    • 아파트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가면서 집주인인 황당해씨에게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황당해씨는 관리비는 직접 살고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도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니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누구의...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ㆍ수익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가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 입주자대표회장 자격으로 변호사 선임비용과 건물 정밀진단비용 등으로 1900만원을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지출 성격이 유사한) 특별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입주민 나원칙씨는...
      ... 지출권한도 부여 받았고, 저는 떳떳합니다.”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무조건 횡령죄로... 이후(현재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율)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어 장기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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