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자가측정”에 대한 [99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0건]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83건]
    • 자가측정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 배출시설 운영 → 측정기기 )

      자가측정 자가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6조). 측정대행 사업자는 자가측정을 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6조).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해당 분야별로 측정기록부에...
    • 자가측정 및 환경기술인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 )

      ... 측정 자가측정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할 수... 경고 조업정지 5일 환경기술인이 비상근인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해야...
    • 측정기기의 부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

      ... 출구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측정기의 경우에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 교정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 9제2호라목). 자가측정 자가측정결과 기록 및 보존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 측정기기의 운영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 배출시설 운영 → 측정기기 )

      ..., 그 밖에 불특정 원인으로 인한 이상 자료및 비정상 상태정보 등) 사후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개선기간에 배출시설 등의 개선을 마친 경우 시 도지사 등에게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검사기관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사업자 또는 시설의 운영자가 측정기기의 금지행위를 하거나 측정기기의 운영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 측정기기 부착대상 및 부착기한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 배출시설 운영 → 측정기기 )

      ... 면제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부착 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모두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7 및... 등의 경우로서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폐수수탁처리업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공동방지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 100문 100답[10건]
    •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관리기준이 궁금합니다.

      ... 다음의 운영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기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등은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6개월마다 1회 이상 √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연 1회 이상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단,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함 √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함) √ 식품접객업. 단, 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차 종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함)은 제외함 √ 숙박업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해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분뇨수집 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 보일러 3대를 설치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실제 가동은 1대만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몇 대를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설치된 보일러 3대 중 1대만 가동하여 조업을 해 왔다면 실제로 가동 중인 보일러 1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보일러 3대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다거나 그 중 예비용으로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배출부과금 부과 시 고려사항 ☞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자가측정(自家測定)을 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 ☞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은 사업자가 조업에 제공하기 위해 실제로 가동하는 배출시설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지 조업을 위한 실제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을 모두 가동하여 최대의 부하량이 걸린 상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최대량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4312 판결).
    • 늦은 밤 집에 가는 길에 경찰관이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던데요,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음주측정에 따라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게도 음주운전 금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음주 측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줄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 취소 행정처분도 부과) ◇ 또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 만일, 음주측정 거부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저희 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의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저희 사업장도 자동측정기기 및 시료채취기를 설치해야 하나요?

      ...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해 생산 공정에 폐수를 순환시키거나 재이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모두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측정기기 부착의무 및 면제 ☞ 제1종부터 제5종사업장, 공동방지시설, 공공폐수시설의 사업자 또는 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에 맞는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모두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해 생산 공정에 폐수를 순환시키거나 재이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폐수수탁처리업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②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공동방지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사업장 ③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모두 유입시키거나 대부분의 폐수를 유입시키고 1일 200㎥ 미만의 폐수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기본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할 예정인 시설 포함하되, 폐수수탁처리업자의 경우에는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경우로서 제4종 및 제5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 한정함) ④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사업장 ⑤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정 승인 통보된 시설 또는 시 도지사가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쇄할 배출시설로 인정한 시설 ⑥ 연간 조업일수가...
    • 저희 사업장은 총량관리사업장이지만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아닙니다. 이 경우 배출량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굴뚝 자동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계수에 배출계수별 단위량을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실제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배출량 = 배출계수 × 배출계수별 단위량(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생산량) ☞ 위의 산정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최근 연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기준으로 오염물질의 단위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단위배출량에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 총량관리사업자가 실제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 카드뉴스[0건]
  • 판례[2건]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보험금

      ... 여부(소극) [2]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651조의2에 규정된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4]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게 다수의 다른 보험계약이...
      ...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임금

      ... 임금과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각 근로자별로 측정된 태업시간 전부를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노동조합 전임자의... 평균 태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근로자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각 근로자별로 측정된 태업시간 전부를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3건]
    • □ 헌법재판소 2004.12.16. 선고 2003헌바87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단서위헌소원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음주운전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음주의 정도가 백분율(%)로 표시되는 방법의 측정을 할 수밖에 없고(必要的 前置) 만일 이를 거부 내지 회피하는 것을 용인하게 되면... 파생되는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제재의 공익적 중대성 또한 크다. 한편 음주측정 거부자가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당하여 입는 개인적인 불이익 내지 그로부터 파생되는...
    • □ 헌법재판소 2007.12.27. 선고 2005헌바95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 위헌소원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사건 법률조항은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과 위험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며...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음주측정거부자가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당하여 입는 불이익의 정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 □ 헌법재판소 2004. 1.29. 선고 2002헌마293 무작위음주운전단속위헌확인

      도로를 차단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일제단속식 음주단속이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경찰작용인지 여부(소극)
      ... 아니라, 잠재적 음주운전자의 계속적인 음주운전을 차단함으로써 그렇지 않았을 경우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되었을지도 모를 잠재적인 교통관련자의 위해를 방지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필요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음주측정을 위하여, 검문지점을 설치하고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자동차를 정지시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점검해...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건]
    • 집회로 인한 소음 피해를 해결해 주세요(서울 양천)

      서울 00사거리 앞에서 집회를 한다며 매일 아침부터 아주 크게 노래가 들립니다. 어떻게 주거지역에 이런 집회가 허가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지금 몇일째 음악을 틀어놓고 보도를 다 차지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의 커다란 트럭으로 아파트입구...
      ... 거주자 또는 관리자 학교 또는 군사시설의 관리자가 그 이유 등을 명시하여 관할 경찰서장이나 집회 또는... 위하여 소음측정기로 항시 측정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 방법은 신고자가 위치한 장소 건물의 외벽에서 3m, 지상에서 1.5m 위치에서...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