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섭씨 40도 기준) 이하인 에멀션 형태가 아닌 액체상태의 제품 3. 개별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액체상태의 제품 ※ 다만, 일회용 제품,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압축 분무용기 제품(에어로졸 제품 등)은 제외 의약품 (경구로 투여되는 의약품) 1. 1회 복용량에 30밀리그램 이상의 철 성분을...
... 법률」 제4조제1항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함)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해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함).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
... 등을 날로 섭취할 경우 발생합니다. √ 식품 조리 종사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 음식물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먹습니다. √ 식중독 환자의 구토물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오물은 비닐 봉투에 넣어 봉하여 처리합니다. √ 구토물로 오염된 표면은 염소계 소독제(락스)로 신속하게 소독하여 노로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방지합니다. √ 노로 바이러스에...
... 제품의 변질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 2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3. 건강보조식품 대금 채무부존재 확인 요구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9. 3. 17:00경 △△편의점에서 피청구인이 제조한 일회용커피(카푸치노, 이하 ‘제품’이라 함)를 구입하여 뚜껑을 개봉한 후 편의점에 비치된 컵라면용 온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담아 제품을 들고 편의점을 나와서 마시려다 제품이 뜨거워 놓치는 바람에...
... 자신의 계좌(통장)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실시간 송금서비스입니다. 가상계좌 이체 기부금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 무통장입금이 가능한 은행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결제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가 발생되는 서비스입니다. 휴대폰 결제 기부금을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로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출처 : 1365 기부포털> 4.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주류를 파는 음식점을 창업하려면, 업종을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해야 해요. ◇ 음식점 영업의 유형 ☞ 음식점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3.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4.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5.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6.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사람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조리 판매하는 사람의 원산지 표시의무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를 표시해야 합니다. √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배달을 통한 판매 제공 포함)하는 경우 √ 위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정의 √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사람과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