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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먹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판매과정과 기능성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소비자가 해당 건강식품의 제조공장, 유통기한, 기능성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표시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표시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제품의 확인 ☞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식품이력관리시스템 (https://www.tfood.go.kr/)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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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및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식품의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식품이력추적관리 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식품의 이력 확인 ☞ 소비자는 식품에 이력추적관리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식품여부를 알 수 있고, 식품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입력하면 다음의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식품의 경우 수입식품 등의 경우 ▪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 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제조일자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원산지(국가명),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 ▪ 출고일자 ▪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 ▪ 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제조국 ▪ 제조회사 명칭 및 소재지 ▪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 제조일자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수입일자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만 해당) ▪ 회수 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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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식품을 고를 때 확인해야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 전에는 원산지와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지리적표시, 전통식품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친환경농산물인증,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 가공식품 KS인증제도와 같은 각종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식품의 원산지표시 확인 ☞ 특정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사람,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함)하는 사람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수산물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나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또는 소금에 대해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등은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 ☞ 원산지 표시는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며,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습니다. ◇ 식품인증마크의 확인 ☞ “식품인증마크”란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품 품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해주는 것으로서, 식품의 질을 국가기관에서 직접 보증하고 관리하는 것과 더불어 소비자에게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식품인증마크에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지리적표시, 전통식품 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친환경농산물인증,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 친환경 수산물, 수산물 품질인증, 전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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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광고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꼭 특정 질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건강기능식품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건강기능식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 위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 내용량, 제조방법,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연월일, 생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에 관한 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