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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에게 맞아 여기저기 아픈데, 병원비를 달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치료비를 신청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하여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치료보호 ☞ 의료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치료보호를 실시해야 합니다.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나 치료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의료 ☞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해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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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긴급지원에는 금전이나 현물로 지원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연계로 상담이나 정보제공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 금전 또는 현물지원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주거지원: 국가 지방자체단체 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3개월 제공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3개월 제공 ☞ 교육지원: 초 중 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분기 단위로 해당 분기분 1회 지원 ☞ 그 밖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 ◇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하거나 상담 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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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게 되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시 군 구에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 대상자 ☞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이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게 되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 내용 ☞ 긴급지원 대상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교육지원: 초 중 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긴급지원 기간 ☞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 지원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에 한해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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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는데,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정구성원은 가정폭력을 피해 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물며 숙식 제공,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 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일 ◇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입소 대상 ☞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사람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한 사람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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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ㆍ지원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정책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 준하여 법률 의료 주거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의료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은 물론 민사 가사 소송대리 또는 형사소송 지원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또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 및 후유증 최소화 등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긴급피난처 그룹홈 보호시설 등 주거지원 ☞ 긴급히 숙식지원이나 정신적 육체적 안정과 상담 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긴급피난처를 지원하며, 보호기간은 3일 이내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사업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 물량으로 확보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임대보증금 없이 2년간(최대 4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가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하며, 그들의 자립 자활을 위한 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양육비 생계비 등의 보호비용 및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치료 회복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집단상담, 미술심리치료, 심신회복캠프 등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