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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계약 당일에 주택의 소유자가 바빠서 소유자의 부인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고 합니다. 부인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을까요?
주택 소유자의 부인일지라도, 그 부인 자신이 소유자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주택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 주택에 대한 임대차에 관한 위임장과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 부부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가 서로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식료품 구입, 일용품 구입, 가옥의 월세 지급 등과 같은 의식주에 관한 사무, 교육비 의료비나 자녀 양육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 차용이나 가옥 임대,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계약 당사자 확인(임대인 확인) ☞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① 위임장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 주소 및 주민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후 위임인(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주택 소유자)의 도장과 임대차 계약서에 찍을 도장이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과 동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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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자의 부인이 나와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상관없을까요?
... 체결한 경우, 그 부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부에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일상가사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건물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임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 ☞ 「민법」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부 상호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식료품 구입, 일용품 구입, 가옥의 월세 지급 등과 같은 의식주에 관한 사무, 교육비 의료비나 자녀 양육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 등이 그 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 차용이나 가옥 임대,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계약 당사자 확인(임대인 확인) ☞ 건물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① 위임장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후 위임인(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인감증명서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소유자)의 날인 및 임대차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인감증명서의 날인과 동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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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반드시 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 의료분쟁 조정 신청 당사자 및 대리인 ☞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선임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3. 변호사 4.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위임장에는 당사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조정절차는 소송과는 달리 의료행위 사실관계, 감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당사자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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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당일에 출장이 잡혀서 출석할 수 없습니다. 친구 등의 대리인을 내세워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입찰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입찰할 때는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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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65세가 되었어요. 정부에서 우리 같은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고 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든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 65세 이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의 월 소득인정액이 2,130,000원(배우자가 없는 가구) 또는 3,408,000원(배우자가 있는 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 ☞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함)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금지급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4.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5.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등) :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