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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외에 주택건축 제한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사전 준비 → 부지 선정 )
용도구역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용도변경 →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 용도변경 제한 여부 확인 )
용도지구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용도변경 →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 용도변경 제한 여부 확인 )
용도지역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용도변경 →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 용도변경 제한 여부 확인 )
입지의 선정 Ⅱ(지목 및 용도의 확인) (민박 사업자 → 창업 준비 → 건축 )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경상남도 창원시) → 경상남도 창원시 → 출산장려금 )
건축물대장을 보니 건축물의 용도가 적혀 있는데요. 이러한 용도는 건축물마다 1개씩만 인정되는 건가요?
지금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련 경우 용도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80제곱미터의 상가를 임차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용도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층이 150제곱미터인 4층 건물 전체를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련 경우 용도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도1915, 판결]
대법원 2005.9.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197 판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197 판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대법원 2001.9.25, 선고, 2001도3990, 판결
□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허용되는지 여부) 관련(법제처 08-0266, 2008. 10. 2, 국토해양부)
08-0323,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기존 건축물의 증ㆍ개축 범위) 관련
헌법재판소 2005.11.24. 자 2005헌마112 전원재판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결정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516, 2007. 9. 5.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516, 2007. 9. 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96호, 2013. 4. 2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철부지 여사는 남편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는데...
잘못 이체된 타인의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고 사적으로 이용하면 배임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냉장 닭고기를 냉동한 후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것을 허위표시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