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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에 대한 [3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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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26건]
  • 100문 100답[3건]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취업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취업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변경 사유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이나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① 내국인의 구인 신청,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신청, ③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④ 근로계약의 체결, ⑤ 근로개시의 신고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는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하고,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며, 이후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란? ☞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구소련동포 등에 대한 차별 해소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특례제도입니다. ☞ 만 25세 이상의 중국 구소련지역 등의 거주동포에 대해 방문취업(H-2) 사증(5년 유효 복수사증)을 발급해서 동포들의 입국을 확대하고, 사용자의 경우 한 번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3년 동안 허용인원의 범위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에 비해 그 고용과 취업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면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3.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4.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교직원 5.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자의 근로자 사용자 6. 근로자가 없거나 3.에 따른 사람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요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5호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연구를 위한 유학[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유학(D-2)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하는...
  • 카드뉴스[2건]
  • 판례[1건]
    •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도2950 판결 업무상횡령·직업안정법위반(구직업안정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1]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의 체류자격이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외국의 인력송출업체로부터 산업기술연수생을 공급받아 국내 업체에 공급한 국내 인력공급업자가 국내 업체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고 보아 그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별표 1] 중 체류자격 9. 단기취업(C-4) 19. 교수(E-1) 내지 25. 특정직업(E-7)의 체류자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의 체류자격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할 수 없다. [2] 국내 인력공급업자가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외국의 인력송출업체와...
  • 법령해석례[1건]
    • 안건번호 없음, 법제처-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소급적용에 따른 보험료 징수에 관한 질의

      .... 이래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기간 중에 발생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할 방침인 바, 이 경우 동기간 중에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였던 사업주인 보험가입자에 대해서 동기간 중의 당해 근로자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동보험료에 관련된 연체금(「제26조」)·가산금(「제25조의3」)·지급하기로 된...
      종전의 법 해석을 변경하여 새로이 보험료를 소급 징수한다하여 그 사실만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귀부의 법 해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가산금·연체금이나 지급하기로 된 보험급여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한다면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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