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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아동청소년성범죄에 관한 법률”에 대한 [78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0건]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64건]
  • 100문 100답[5건]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잠입수사가 가능해 졌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왜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한 신분을 이용한 거래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신분위장수사를 말하고, 갈수록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이와 같은 수사 특례가 제도화되었습니다. ◇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뜻 ☞ “신분비공개수사”란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해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는 수사를 말합니다. ☞ “신분위장수사”란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 사법경찰관리가 ①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하거나 ②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 거래를 하거나 ③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수사를 말합니다. ◇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필요성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갈수록 교묘해지는 성범죄 수법으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범죄의 탐지 및 적발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21년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72호(2021. 3. 23. 일부개정, 2021. 9. 24. 시행)]에서는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이 성폭력을 당한 후 두려움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된 후 범죄자를 찾아 처벌을 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 공소시효 ☞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 등 살인 치사 등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에게 행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 아동 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형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등 살인 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 강간 등 살인 및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
    • 제 아이가 성폭력범죄를 당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는데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상담 ☞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해당 범죄의 법률사건 및 법률사무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 ☞ 법률구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사 선정 ☞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전담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가사근로자가 되려면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가사근로자가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 학력 및 나이 등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가 되려면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 아동 돌봄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위와 같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여군이 되기 위한 방법과 자격이 있나요?

      .... ☞ 여군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됩니다. ◇ 지원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 탄핵이나 징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카드뉴스[0건]
  • 판례[8건]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고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경우 및 그 기수 시기(=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 [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서 해당...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입법 경위 2000. 2. 3. 제정된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의 정의를 19세 미만의...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9. 6. 9.「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로 제명이...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 및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예비적죄명:강요)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일종의 보안처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선고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의 판단 기준 시점(=사실심 판결 선고시)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개명령 절차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위 법률이 정한 고지명령 절차는 아동 청소년대상...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행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동·청소년은 보호대상에 해당하고 성매매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1] 아동·청소년을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 / 아동·청소년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하여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내용 /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 음란물을 제작하는 데에 동의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죄를 구성한다는 판시도 같은 취지이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아니한 점 등을 들어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1건]
    •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바17 명확성의 원칙 등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하...
      ... 정한 법정형보다 더 중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 또한 충족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실제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0건]
    • 국민신문고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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