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죽었습니다. 사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죽으면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원할 경우 인도받아 생활폐기물로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해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견이 죽었다면 동물등록 말소신고도 잊지 않고 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 ☞ (의료폐기물로 처리)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 ☞ (규격 쓰레기봉투로 배출 처리)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으로 사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반려견 동물등록 말소신고 ☞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견이 죽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일상생활 속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구조센터에 구조 신고를 하거나 야생생물 서식지를 위협하는 쓰레기를 줍는 행동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생물다양성”이란? ☞ 생물다양성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 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합니다. ◇ 일상생활 속 생물다양성 보존 방법 ☞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구조센터에 구조 신고를 합니다. ②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③ 생물다양성 보호에 기여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용합니다. ④ 야생동물의 개인 사육은 지양합니다. ⑤ 불필요한 살생을 금지합니다. ⑥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쓰레기를 줍습니다. ⑦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로 만든 밀렵 밀수품은 구매하지 않습니다.
-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저희 집을 포함한 근처 많은 가옥들이 침수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스를 보니 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고 하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지원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정되면 피해지역에 의료 방역 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농어업인의 영농 영어 시설 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 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1.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 군 구의 관할 읍 면 동에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의료 방역 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연금품의 지원, 농어업인의 영농 영어 시설 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 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
저희 사업장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흙을 분리한 후에 이를 인근지역 농민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저희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흙을 재활용 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폐기물의 개념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 골재 제조업,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甲회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공급받아 세척시설을 이용하여 모래와 흙으로 분리한 후 흙을 인근지역 농민 乙에게 공급한 사안에서, 판례는 “위 흙은 폐기물관리법상 산업용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이 甲회사에게 폐기물재활용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불법배출 폐기물 적정처리명령’을, 乙에 대해서는 ‘폐기물 반입지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Zinc ash(아연제)를 수거 및 분쇄해 집진기로 잡은 아연 알갱이(zinc metallic)를 수출하려고 합니다. 폐기물의 허가나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요? ※ 성분 : 납 0.19%, 카드뮴 0.14%, 아연 98.2%, 철 0.56%, 구리 0.06%, 니켈 0.056%
아연 알갱이가 납과 카드뮴 등을 0.1%이상 함유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중 폐아연 잔재물(A1080)에 해당되어 수출허가대상에 해당됩니다. ◇ 유해폐기물의 수출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하수구에 괴는 진흙),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 수출 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 - 수출 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양자간 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한 물질을 말합니다.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 목록(86개 품목)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출 허가대상 폐기물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수출 신고대상 폐기물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출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