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권고기준 및 개선명령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1항).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2항 전단,...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권고기준 및 개선명령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1항).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2항 전단,...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권고기준 및 개선명령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1항). 실내주차장 등 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2항 전단,...
...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참조). 구분 적용대상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 대합실 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 포함) 지하도상가 연면적 2천㎡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이 경우...
☞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는 운영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초미세먼지(PM-2.5) 및 이산화탄소를 1년에 1회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 다만, 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측정결과가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다음의 장소에 공고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물질1미세먼지(PM-10)2이산화탄소(CO2;Carbon Dioxide)3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4총부유세균(TAB;Total Airborne Bacteria)5일산화탄소(CO;Carbon Monoxide)6이산화질소(NO2;Nitrogen dioxide)7라돈(Rn;Radon)8휘발성유기화합물(VOCs;Volatile Organic...
...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 취약계층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됩니다.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